□ 선거당시에는 조합일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조합장은 추천 등으로 적극 도왔지만 ................
● 모든 후보측의 조합원들로부터 추천 받았고 전화 선거운동중에 접한 조합원들의 건의,우려사항들을 조합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되어 모든 후보(측)에 전달하였슴.
(그 과정에 언쟁도 많았슴)
□ 조합일에 항상 방해만 ................
● 당선후 3개월 동안 7월5일 이사회 단 1번 열렸고 10개의 안건중 1건만 기권 모든 안건 찬성
《제 70차 이사회 속기록 참조 7월5일 개최》
심지어 "상근이사 추천의 건"을 "상근이사 선출의
건"으로 제목을 하고 추천자를 김겸승 이사로 인쇄를 하여 와서 조합장이 추천하면 이사들은 추천권이 없다고 하면서 2명의 이사가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것보다 상근이사 2명을 선임하자는 이사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김겸승이사로 의결 강행하였으나 나는 김겸승 이사추천에 찬성함 (김겸승 이사는 업무규정에 본인 관련 건이라 의결에 불참해야 함에도 의결에 참여하여 찬성함.
찬성 6 반대 2)
※ 이사회 구성원 : 조합장 포함 9명, 1명 불참
◇ 조합업무규정 제10조3항: 상근이사는 조합 이사 중에서 조합장의 추천이나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조합업무규정 제10조, 상근이사 : "2인이내" 에서 "2인" 으로 개정됨.
◇조합업무규정 제5조에 조합장 유고시 상근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슴
◇ 업무규정 제8조 :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사당선 되자 마자 조합음해 ........
● 6월7일 조합방문하여 선거당시 이슈였던 빔용역(18억 용역)관련 계약서 좀 보자고 하자 정보공개 청구해라 이제 막된 이사가 왜 과거 끝난일을 보자고 하냐면서 버럭 화를 내어 나도 왜 이게 과거 일이냐고 하면서 현재이고 미래의 일이다 금액이 큰 용역이라 이사로서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말다툼 함
● 7월5일(화) 이사회 개최전에 일부 이사들은 일주일전(화요일)에 조합장이 직접전화하여 일정 조율했다고 하는데 나는 4일전(금요일) 문자로만 통지 받음
□ 조합이사 면서 감사에 참여, 감사결과 직접발표
● 감사가 참관 요청하여 "참여"가 아니라 "참관"하고 감사발표를 직접한게 아니고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조합원 알권리 차원에서 SNS에 전달함
1. 추정사업비 관련
● 조합장은 매번 이런식임 공개질문하면 마지 못해 답변, 감정평가 결과도 조합원들이 그렇게 궁금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위임장을 가진 가족에게도 공개 못한다고 해서 왜 안되냐고 묻자 "니하고 얘기 안해 법대로 해"
라고 함
파일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두꺼운 책 2권을 복사해서
준다고 버티다가 다른이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부랴부랴 도정법 참조후 공개대상이 맞더라고 하면서 PDF 파일 공개함(7월29일 감평가 접수후 8월10일 공개, 무려 12일 후 공개)
엑셀파일로도 왔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안하다가,
"담당자가 .... " 하면서 얼버무렸슴
2. 추정사업비중 건축비 얼마인지
● 협상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시공사에 전달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합장의 협상 전략이라 하니 수용
3. 추정사업비(1조6,884억)를 얼마로 확정해 놓고 비용을 산정한 적은 없다.
● 처음엔 추정사업비를 1조8천억 이상으로 했다는 제보 있슴
4.분양기준은 법에 따라
● 세밀한 분양기준을 제정하여 이사회,대의원회,총회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분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조합장 의견수용 함
5. 2020년부터 공사비 검증 한다고 하였으며...
● 얼마전 1/4분기 감사때 감사의 서면질의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은 본계약 체결후에 한다고 서면 답변하였으며 조합장이 자리를 피한 23일 이사들 방문시 상근이사도 "요식행위이고 본계약체결 후에 할 것" 이라고 했슴. (둔촌주공의 경우 해임발의된 조합장이 공사비검증 중에 시공단과 일방적으로 5천6백억 증액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커짐)
혹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수수료는 1억이하인데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은 빔회사에 하청을 줌) 조합장이 체결한 빔회사 용역수수료는 18억 이라 비교되는게 두려워 그러는 건 아닌지 ?
6.사업방해꾼 프레임...........
●이 건은 조합원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추가요구 사항
● "시공사 협상위원회" 운영기준 아직 안만들었다고 하던데 세밀한 운영기준 만들어 이사들과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명칭도 "건축비 협상위원회" 가 좋지 않을까요 ?
첫댓글 몇 일내로 상세 추정 사업비를 공개할테니 선동에 흔들리지 마라?
참 내~ 그러니까 조합장이 미리 공개를 하셨으면 정이사님이 이런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들은 척도 안하시다가 꼭 이렇게 공개질의를 해야 답변을 하시니~
(아직 답변을 한 것도 아닙니다. 꼭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성이사님 덕분에 드디어 조합장이 추정사업비 내역을 공개하는군요. 정상성이사님의 쾌거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