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2살 아이가 미국서 영주권받고 벌써 한국에 체류한지가 10개월째 인데요..앞으로 6개월더 한국에 잇어야하는데 ..미 영주권자는 일년까지 체류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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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일년 까지 체류가 가능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 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한 겁니다.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제한없이 체류해도 관계 없지만,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는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기할수 잇는방법이 잇나요
아니면 reentry permit을 한국서 신청해서 한국서 받을수잇나요..아니면 한국서 연기하는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연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고, 불가피한 사유(질병, 입원, 가족의 사망 등)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 해야만 합니다.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불가능 하고, 영주권 포기 후 재 취득 하거나,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Reentry Permit의 경우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유지하며 더 체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미국에 입국하여 Reentry Permit을 신청 한 뒤 한국으로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