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정도를 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판례, 도로교통법 등을 기준으로 여러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기준화 해두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런 사고에서 과실 기준은?
첫째, 일방과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기본 과실비율”은 제한속도 위반, 주행속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날 경우, 추월 차량이 사고에 대해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추월 차량 A가 도로교통법 21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차량 B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일방과실로 인정됩니다.
노면에 직진, 직좌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위반한 차량 A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노면 표시 또한 반드시 준수하면서 운전해주세요.
둘째, 변화된 교통환경에 따른 기준
자전거전용도로, 회전교차로와 같은 교통시설물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 기준이 있습니다.
주행하는 차량이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침범하여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A에게 100% 과실을 부여합니다. 최근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전용차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에 우선 주행권이 있는 것은 운전자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A와 회전하고 있는 차량 B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80:20입니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 B의 경우, 우선 주행권이 있지만 전방주시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직진하던 이륜차 A와 측면 혹은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B와 사고가 발생하면, 과거 30:70이었던 과실비율이 개정 후 70: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륜차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지나치게 자동차에만 무거운 과실이 적용되어왔다는 사회적인 요구와 최근 판례가 반영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모바일로 쉽게 확인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과실비율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사고상황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대략적인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되면서 일방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책임이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는 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