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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69조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민법 제570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
☞ 상기의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571조 :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72조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잔존한 부분 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75조 : 제한 물권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76조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78조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 경매의 경락인은 민법 제570조부터 제577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84조 : 하자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의 효력
☞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첫댓글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관련 내용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매도인에게 설명을 얼마나 잘하고 이해시키느냐가 관건이죠..교수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