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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제도(cooling-off period)
시험운행(test drive)한 것을 제외하고, 차량을 구매한 뒤 아직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면, 숙려기간 제도가 적용되어 구매일 다음날 오후 5시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손차량(written-off vehicle)
큰 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잔존가격보다 더 나오게 되는 경우, 전손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가지 종류의 전손처리가 있습니다.
Statutory Written-off Vehicle
차량 안전성과 관련해 매우 큰 사고를 겪어서 RWC (Roadworthy Certificate)라고 불리는 safety certificate가 발급될 수 없는 차량을 말합니다. Safety certificate가 없으면 차량등록기관에 등록(vehicle registration)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부품용으로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Repairable Written-off Vehicle
차량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 혹은 우박에 의한 파손(hail damage)때문에 전손처리를 한 후 수리를 하고 written-off vehicle inspection (WOVI)을 통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safety certificate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가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동산정보시스템 PPSR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에 등록 되어, 누구나 해당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Repairable written-off 차량의 경우, safety certificate을 발급 받아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당한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를 다시 팔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등록된 공인 자동차 딜러는 차량의 written-off 여부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직접 PPSR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Form 12: Cooling-Off Period and Statutory Warranty
등록된 공인 자동차 딜러는 차량 거래시 Form 12: Cooling-off period and statutory warranty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숙려기간 제도와 법적의무보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form이므로, 거래시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고차 가격: Drive-Away or Excl. Govt. Charges
공인 자동차 딜러에게서 구매할 때, Drive-Away price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딜러가 vehicle registration duty를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Drive-away 표시가 없거나 Excl. Govt. Charges라고 적혀 있다면, 구매자는 자동차 딜러에게 차량 가격만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고, 이후 구매자가 직접 차량을 등록하면서 vehicle registration duty를 별도로 지불하게 됩니다.
개인 판매자(Private Seller)
개인 판매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정의된 각종 공인 자동차 딜러의 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판매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할 때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는 숙려기간이나 법적의무보증 등을 제공하지 않고, written-off 차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차대번호(VIN)을 이용하여 PPSR check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17자리 VIN을 요청해서 받아도 되고,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차량등록기관이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에 입력해 보면, 현재 registration 상태와 VI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VIN으로 PPSR에 체크해보면( https://www.ppsr.gov.au/how-quick-motor-vehicle-search) 차량담보 대출여부, written-off 여부, 도난차량 여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차량 인스펙션(Inspection)
차량 인스펙션의 기술적인 상세 내용을 다루려면 너무 길어지므로,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매 전에 해당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올려졌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적혀 있던 내용을 먼저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 차량의 상태 및 PPSR 체크 결과, warranty 등의 내용이 기존에 게시되었던 내용과 다른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한 경우, 1)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2) 상대방에게 의의를 제기하고 판매가격을 협상하거나 3) 중대한 경우 거래를 없던 일로 하고 돌아 나오는 세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인스펙션 시에 일반적으로 시험운전을 하게 되는데, 구매자는 반드시 판매자의 양해를 얻고 면허증을 보여준 후에 판매자 동승 아래 시험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험운전 중 사고가 나게 되면, registration에 동반되는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CTP)로 운전자 외 사람이 다친 것은 보험처리가 되고, comprehensive 보험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unnamed driver excess fee를 낸다는 가정 하에 운전자 및 물적 손해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차량 등록
차량 구매를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차량 등록에 대해서 알아볼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 시에 판매자는 유효한 safety certificate (RWC)을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작성된 F3520의 Part B와 safety certificate의 사본(수기 certificate의 경우 “seller’s copy”) 한 부를 보관합니다. 만약에 차량 거래 후 구매자가 14일 이내에 차량 이전 등록을 안 했을 경우, 판매자는 위 서류들을 가지고 차량이전 등록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거래 후 14일 이내에 구매자는 차량이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F3520의 Part A, safety certificate 원본, 운전면허증, 차고지가 운전면허증 주소와 다를 경우 차고지로 사용할 주소지의 utility bill, 차량 판매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 이전비(vehicle registration duty,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비싸집니다), registration 비용을 준비하여, 해당기관(QLD의 경우 Queensland Transport and Main Roads 지점)으로 가서 안내를 받고 등록을 진행합니다.
Rego라고도 불리는 차량등록비는 3개월, 6개월, 1년 등 일정 기간을 먼저 등록하고, 만료가 되지 않게 계속 비용을 내고 연장해야 하는데, Compulsory Third Party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자동차세+책임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합보험 형태의 comprehensive insurance나 제3자 대물보험(Third Party Property Damage insurance)를 가입할 수 있고, 긴급출동 서비스(roadside assistance) 또한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주별 차량 등록 기관 웹사이트
결론
호주에서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rego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차량 판매자가 safety certificate을 꼭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차를 살 때는 safety certificate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위조 certificate이 아닌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의 VIN으로 PPSR check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사이트인 www.ppsr.gov.au도 있고, 일반 상업 사이트인 carhistory.com.au나 Equifax, RACQ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중고차 거래라면, 등록된 공인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량을 구매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숙려기간 제도와 법적의무보증 제도를 잊지 마세요.
*본 글이 쓰여질 당시의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실제 해당 업무를 진행할 경우 최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손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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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