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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 장관님과의 대화자료
O. 결론 : 이진삼 장관님이 아니고는 내년 4.10. 총선선거일을 기하여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의 의회독재 체제가 정착됨으로 인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의 국호마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국난을 막아낼 영웅을 찾아 낼 길이 없습니다. 이진삼 장관님이 유일무이한 존재이심에 틀림이 없으십니다. 死卽生(사즉생)의 결단으로 구국의 선봉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청하는 바입니다.
1. 주제 : 제21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2. 수단 : (1) 월남참전 전투수당 63조 수령 숙원 대상자 325.000명을 [국민총연합]회원으로 모집. [국민총연합]이 압력세력단체화 및 월참유공자들로부터 군자금 325억원 조성
(2)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수임계약금 1억. 신문광고비 1억. 군중집회비 1억 등 도합 3억을 3주내 변제 조건으로 일시 차용
3. 신문광고 : (1) 베트남 참전 전우들의 전투수당을 참전자들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베트남 참전 그 당시 정부에서 전투수당 전액을 고속도로 및 지하철 건설 등 산업화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서 오늘날 산업화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 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바
미지급된 63조에 달하는 전투수당을 받아내기 위하여는 현재 6개 단체로 분산되어 있는 회원 전원을 [국민총연합]회원으로 하나로 뭉쳐 압력세력단체화 하여 실효적으로 대응하자고 호소하게 되면 전투수당을 받기 위하여 적극 호응할 것임
(2)[국민총연합]이 책임지고 ① 신문광고 게제 후 2주내 기본회비 10만원을 입금한 회원에게는 10억원의 전투수당을 수령케 할 것이며 ② [국민총연합]이 추진하는 제21대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원고 1.000만명 모집과 군중집회참여 등 기여도를 계수화하여 등급에 따라 기본급 10억 외에 추가로 최고 10억까지 도합 20억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
4. 행정소송 승소 100% 보장 : (1)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5)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소장을 기획적으로 꼼꼼히게 작성할 계획입니다.
(6) 왜냐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식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7)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반박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청구원인에서 적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100%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모를까 그렇치 않고서는 반박답변준비서면 작성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8) 소장 제기 30일이 경과해도 피고 선관위가 반박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변호인단이 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하게 될 것이고 국민총연합은 변호인단의 판결촉구준비서면을 신문광고에 게재하면서 광고를 통해 신속판결을 촉구하는 한편 법원앞 군중집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 사법부분위기와 이 사건을 결부시켜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단연코 피해야 마땅하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5. 전투수당 수령 가능성 100%
전투수당을 산업화에 전용한 정권은 현재 존재치 않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정부가 사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동일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정부가 법적으로나 사리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음
6. 제21대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국민혁명 성취 호재의 프로젝트 : (1) 현 불법국회를 해체시키지 못한 가운데 현 시국상황 그대로 내년 4.10. 총선까지 이르게 된다면
(2) 국회의 헌법개정으로 5.18민주화정신이 헌법전문에 기재되는 등 사회주의이념이 대폭 가미되는 의회독재시스템화와 지방분권강화법조항이 신설되는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민투표가 전자개표기에 의해 계수조작으로 국민의 절대다수의 지지받은 형식으로 통과 될 것이고
(3)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 만들기 기획불법부정선거에 국민들은 선거하는 기계로 총동원되는 국가행사가 될 것인바
(4) 본 프로젝트를 국민혁명의 호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임
7. 초긴급히 급전 3억을 공개적으로 급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 3억 차용조건 : 3억을 차용해 주시면 3주 안에 6억을 반납(변제) 할수 있습니다.
3억을 초 긴급히 빌려 주십시오
차용자 정창화 목사가 제21대국회 해체. 및 내년총선거 실시를 저지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침 월남참전유공자가 325.000명이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참전수당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숙원사항입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받아낼 분이 안 계십니다.
이를 위해 6개단체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나 48년째 못 받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받아 내는 그 길을 저 정창화 목사가 개발해 냈습니다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필자가 이끌고 있는 [국민총연합]회원으로 가입하여 제21대국회 해체 행정소송 투쟁에 동참하게 되면 2개월 안에 승소를 하여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체시키는 한편 내년총선거 실시를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되면 그 여세를 몰아붙여 월남파병 전투수당 630조를 받아내게 되고 당당히 받아내어 회비 10만원만 내고 원고모집이나 집회동원에 불참하거나 미온적인 분들은 기본급인 10억원만을 받게 되지만 기본회비 10만원을 납입하고 행정소송 1천만명 원고모집과 집회참석등 [국민총연합]에 필요한 공헌도 여하에 따라 등급을 매겨 기본급 10억원 말고도 추가로 10억원까지도 추가로 더 받게 해 줌으로서 최고 20억원까지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게 되면 회비납입시한 2주 안에 325억이 입금된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쌍수를 들고 대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주안에 3억 차용금은 물론이고 사례금 포함한 변제가 깔끔하게 청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3억 용처는
①. 3억 중 1억은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소장 작성등 승소를 위한 변호 및 국회해체 활동에 협력하겠다는 계약체결 계약금으로 쓰고
② . 1억은 신문광고비용으로 사용
③. 1억은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대회등 군중집회비용으로 사용
④. 위 내용은 회비가 들어오기 전에 진행시켜내야 할 냬용들입니다
(3). 현 제21대 국회를 해체 못시키고, 내년 총선 못 막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①. 개헌>> 가..대통령권한을 대폭 줄이고 내각책임제 의회화. 나. 지방분권 강화로 개헌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 90%이상의 국민절대 지지로 국민투표 형식을 만들어서 통과.
②. 내년총선>>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 만들기 기획불법부정선거로 인해 20년 이상의 장기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국가화로 고정*정착이 되고.
③. 주한미군 철수>> 어느날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결의하게 되면 끝장입니다
④. 우리는 20여년 이상 총체적 난국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은 벡척간두에 서 있는 난국입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국호마저 사라지는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⑤. 현 읍면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완장부대로 돌변하여 인민위원회 역할을 하는 날이 완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⑥. 어느 누구도 이런 논리를 명쾌하게 정립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몇분이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난국에 대한 “대처방안”(프로젝트)제시는 정창화 말고 단연코 1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정창화 목사가 작년 9월부터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왔지만 어느 누구도 필자의 주장을 똑바로 인식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저와 합류할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군자금이 전제되고 희생적인 헌신이 앞서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항다반사였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애간장을 태우면서 3년반 동안 발을 동동 거려가며 호소*탄원해 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달아 이진삼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진삼 장관님께서 결단을 주저하신다면 제2의 월남화나 제2의 비네주엘라나 아르헨티나꼴이 되고야 말겠지요?
8. 백척간두의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출해 내는데 앞장 서실 영웅은 이진삼 장관님뿐이십니다.
이진삼 장관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구출하실 영웅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 4.10. 총선거일을 기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주체인 기획불법부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의 기획부정선거에 의해 절대 다수당이 되어 사회민주의 의회독재 체제가 정착됨으로 인해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결의시도 . 주한민군철수(안)결의 등으로 극단적인 국가*사회혼란이 야기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의 국호마저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국난을 막아낼 영웅은 이진삼 장관님이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死卽生(사즉생)의 결단으로 구국의 선봉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전 국민을 대신하여 강청하는 바입니다. 정창화에게 3억을 3주 차용해 주는 인물이나 단체가 없어서 나라가 망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난 2020.4.15.총선 이후 정창화 목사는 그 해 6.15.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를 제기 한 이후 줄기차게 제21대 불법국회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행정 실시에 의한 결과로 인해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므로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차원에서 불법국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변호사비 조달이 안 되고 무료변호하겠다고 나서는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등 정창화의 주장에 호응하는 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남참전자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을 전제로 [국민총연합]회원모집으로 압력세력단체화 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큰 액수의 군자금 모금이 가능함으로 인해 공작적인 차원의 국민혁명 프로젝트 구축에 의한 국민혁명 공작대응이 필승하리라는 전망이 매우 밝은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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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