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 때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 등이 나타나 있으며 여권의 비자 란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한다.
비자의 종류
방문목적, 체제기간, 사용횟수에 따라 분류된다.
체제 기간에 따라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로 나뉘며 단수비자는 1회 방문에만 유효하며 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또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복수비자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몇 번 이라도 다시 방문할 수 있다. 사용횟수에 따라서는 영주비자와 일시비자로 나뉜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구 분 국 가
14일 홍콩, 괌, 브루나이, 싱가포르(연장시 90일)
21일 마카오(20일), 필리핀(21일)
3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판, 서사모아, 튀니지
60일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90일 (3개월) 아시아 -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말레이시아
유 럽 - 그리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리투아니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몰타,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아메리카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도미니카,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중동 · 아프리카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6개월 캐나다, 영국
비자가 필요한 국가와 발급처
미국(AMERICA)
비자 발급처 : 주한 미국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번지 전화 : 02-700-2510 팩스 : 02-725-6843 홈페이지 : www.usavisas.org
* 미국 비자의 종류와 발급 요령
현재 미국은 우리 나라와 복수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미국비자는 방문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외교관이나 국가공무원은 A, 상용 B1, 관광은 B2, 유학은 F이다. 복수비자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몇 번이라도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B2 비자의 경우, 1회 방문에 90일까지 체재할 수 있다. 비자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대사관에 등록된 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단, 모든 신청서류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URP 비자 - 대학생 & 대학원생(University Reperal Program)
대사관에서 추천하는 70개의 종합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추천프로그램.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략화한 제도로 학교가 학생들의 보증을 서주면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① URP로 비자 신청시 발급되는 비자
관광 및 단기상용비자(B1/B2 VISA), 유학비자 신청시에는 유학비자(F VISA)로 발급. URP로 발급받은 관광 비자도 6개월까지 체류 가능. 비자유효기간은 10년 정도② URP LETTER를 발행하는 곳 - 각 대학의 국제 교류부에서 발행
③ URP로 비자 신청시에 발급되는 비자 종류
B1/B2 VISA(관광 및 단기상용비자). 유학비자 신청시에는 F VISA(유학비자)로 발급. URP로 발급받은 관광 비자도 6개월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
④ URP LETTER를 발행하는 곳 각 대학교의 국제 교류부
URP 접수시 필요한 구비서류
1) 여권(미국 입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
2) 비자신청서(OF-156)- 신청서의 뒷면에 학교의 URP 도장
3) URP LETTER(학교 발행)
4) 호적등본(가족을 함께 청할 때는 URP LETTER에 동반되는 가족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보증인의 서류 : 미국 체류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 서류(호적 등본) 상으로 증명할 수 보증인은 보증인이 사업자일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 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서류, 재직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과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또한, 보증인이 무직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 서와 통장 원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6) 한미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7) 택배 신청서(DHL용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URP는 택배로만 비자가 발급된다. 택배서비스를 신청한 경 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된다. (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지역 10000원이고 여권 수취시 부담)
URP로 접수시 드는 경비
비자발급비 : US$ 100(당일환율 기준) - 전국 한미은행에서 구입 가능
서류 번역비 : 서류 1장당 1500원
호적등본 : 3000원
택배비 : 택배신청서를 첨부접수(비용 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지역 1만원)
URP로 접수시 소요 시간 : 접수 후 7~10일 정도 소요
유학비자(F VISA) - 일반인이 어학연수 및 유학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하는 경우에 필鄂?비자로 인터뷰를 해야 한다.
① 신청절차
1. 미국 내 학교를 선택한다. 2. 해당학교에 수업료(보통 6개월분) 송금. 송금할 때 유학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3. 송금 받은 미국 내의 학교에서는 I-20(입학허가서)를 송금자에게 보내준다. 4. 미국에서 보내온 I-20를 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된다.
유학비자 신청서류
(1) 미국 대학 혹은 미국 학교에서 받은 I-2OAB Form(유학생 자격증명)-본인과 학교당국의 서명이 포함된 I-2OAB Form(유학생 자격증명) 전부
(2) 현재 혹은 이전에 다닌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3) 유학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
만약 본인이 재직자일경우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구비하고 학생일 경우 보증인의 서류 첨부 단 보증인은 서류(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함.
보증인이 사업자일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재직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과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 서를 첨부 보증인이 무직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통장원본을 첨부
(4) 각 신청자의 사진이 첨부된 비이민비자(OF-156)신청서 - 부모 여권에 포함된 자녀라도 별도 신청서 필요
(5) 여권(최소 6개월 이상 유효)
(6) 비자수수료 영수증 - US$45(당일환율기준), 전국 한미은행 지점판매
(7) 택배 신청서(DHL용지) - 유학비자는 DHL로만 발급. 택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 지역 1만원이고 여권을 받을 때 부담)
* 만16세 미만 학생인 경우에 부모 서류가 인터뷰 면제 조건이 되면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되고 조건이 안 되면 인터뷰가 필요하다.
1. 부 또는 모와 같이 비자를 받는 경우
부나 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종합생활기록부) 필요
2. 부 또는 모와 같이 받지 않는 경우
① 부 또는 모가 비자가 있는 경우 - 부모의 비자 복사본 첨부하여 인터뷰없이 접수 가능. 구비서류는 부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부모의 비자 복사본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종합생활기록부 복사본 등 학생구비서류
② 부모 중 한 분도 비자가 없고 학생 혼자 비자를 받는 경우 - 부나 모와 같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터뷰 필요 부나 모가 같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인터뷰 없이 비자 신청 가능 구비서류는 부모의 재정적 보증서류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종합생활기록부 복사본 등 학생구비서류
③ 체류 가능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체류 허가. 단 만기가 된 상태에서 미국을 잠시 떠났다가 재입국할 경우 비자 재발급 필요. 유학비자는 미국 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
16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 16세 이상의 학생(중학생, 고등학생)은 미국 비자 신청시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필요하다.
인터뷰(면접)시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구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신청서(OF-156) - 빠짐없이 기입 후 서명
(3) 여권용 사진(신청서에 부착)
(4)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신청서에 부착, US$45, 당일 환율 기준 전국 한미은행 지점에서 판매)
(5)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영문)
(6) 성적증명서(학교에서 발행할 때 영문으로 받거나 영문으로 번역)
(7) 가족이 같이 받는 경우 호적등본 첨부
(8) 본인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통장복사본과 원본(주거래 은행의 통장이나 적금통장으로 잔액 300만원 이상)
(9) 보증인의 서류(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10) 초청장이 있는 경우 초청장 첨부 - 초청장은 공식기관에서 발행된 것만 인정
(11) 택배 신청서(DHL용지) - 비자 면접은 택배(DHL)로만 발급. 택배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여권과 서류가 신청자가 지정한 곳으로 배달(서울 6000원, 경기 8000원, 기타 지역 1만원이고 여권 수취시 부담).
2. 보증인의 구비서류
보증인은 직계가족이거나 5촌 이내의 친척이어야만 보증 가능. 아래 서류 중 가능한 서류만 구비하면 됨.
(1) 보증인이 봉급생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와 고용주가 발행한 소득(월급)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행)(최근 1년분) 보증인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은행예금과 관 련된 제반서류(예:통장)
(2) 재산세 납부증명원
(3) 본인 명의 통장과 통장복사본(주거래하는 은행의 통장, 적금통장으로 통장잔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4) 그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증빙서류(임대업인 경우 임대수입을 증명하는 통장, 농민일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
(5) 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1통(서로 다른 호적등본 2통을 연계하여 증명 가능)
일본(JAPAN)
비자 발급처 : 주한 일본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83 전화 : 736-6581 팩스 : 734-4528
* 비자 종류 및 발급 요령
한국인에 대한 단기체재사증에 대해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원칙적으로 체재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상세 정보는 일본 대사관 영사부(전화 022-739-7400)로 확인하면 된다.
발급 대상자
(1)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주식장기업의 상근직원, 의사, 변호사 등 (종래의 대상자)
(2)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3) 신청인이 만18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 있는 자(대학생의 경우는 재학증명서로 가능)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자
(4)신청인이 만18세 미만 및 만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자
(5)상기 (1)부터 (3)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체재기간 90일ㆍ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4.5㎝ⅹ4.5㎝)
(4) 한자이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문서 1통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 사)
(5) 다음 중의 서류 각 1통
①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주식상장기업의 상근직원, 의사 및 변호사,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주식상장기업의 상근직원인 경우는 상장증명서(복사), 의사 및 변호사인 경우는 해당자격증(복사)을 첨부할 것),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②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수입이 있는 자 상기 ①의 서류에 덧붙여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세무서발행의 소득증명서 등
③ 신청인이 만18세 이상 만55세 미만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원 등-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회원증명은 불가) 학생-재학증명서(통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통신제는 제외) (휴학증명서는 불가)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복사) 주부-배우자의 직업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④ 상기 ①부터 ③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 상기 ①, ② 또는 ③의 서류에 덧붙여,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를 입증 하는 서류
⑤ 신청인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회원증명은 불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복사) 주부-배우자의 직업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무직-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직업증명서 및 신청인과 재정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호적등본 등) 등
㉡ 과거에 취득한 사증 및 일본에의 도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⑥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과거에 취득한 사증 및 일본에의 도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1)체재기간90일ㆍ유효기간5년의 복수사증 발급대상자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사관 영사부로 확인해야 한다.
(주2)신청인이 만18?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 사용이 가능하다.
(주3)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발행 후 1개월 이내(단, 상장증명서 복사는 발행 후 1년 이내의 것, 의사 등의 자격증명서는 원본 복사로 가능하다)의 것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심사鄕ㅏ【?상기 이외의 서류(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4)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일본 비자의 종류
관광비자(B2)
단기관광비자를 한번 취득하면 15~90일 이내의 일정으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여러 번 비자 사용가능. 여권이 단수여권인 경우 3개월 유효기간에 15일 체류비자가 발급되며, 1번만 입국가능
단기관광비자의 종류와 체재기간
1년 유효기간 90일 체류 - 처음 일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단, 5년 유효 기간 90일 체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비자를 신청해도 5년 비자가 발급됨)
5년 유효기간 90일 체류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구비서류
(1) 여권(유효기간이 5개월 이상)
(2) 신청서 1장
(3) 여권용 사진 1장
(4)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한자등본 또는 호적 등본 등 한자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 가 능)
(5) 재직증명서 1장-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신청인이 회사나 단체의 직원이고 재직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단체의 회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사용 불가능) 사업자등록증 복 사본 1장-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신청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농협이나 수협의 조합원증명서 1장-1 개월 이내 발행된 것. 신청인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1장-1개월 이내 발행된 것. 신청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 대학원 학생인 경우
(6) 신청인이 배우자, 부모, 그외 친족 혹은 후견인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부양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서 복사본 혹은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액을 명시한 납세증명서 1장(1개월 이내 발행된 것) 부양자와 신청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혹은 후견인임을 밝히는 공공기관의 문 서 1통(1개월 이내 발행된 것)
(7) 신청인이 무직이고 부양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내역서-생활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내역서(통장복사본 등)
비자 수속 기간 및 비용
수속기간 : 접수일 다음날 오전(1박 2일).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 있음
수속비용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단기상용비자
일본체재기간 90일 이내로 일본현지에 사업이나 회사일로 방문하는 경우와 문화교류로 인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 1회만 유효하며 다시 발급 받는 경우에도 처음 신청 때와 같은 서류가 필요
단기상용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
(1)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2) 신청서 2장
(3) 여권용 사진 2장
(4)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
(5) 일정표 1장(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 숙박지 기재)
(6) 입국사유서 1장(일본에서의 업무내용과 16일 이상 필요한 체재이유를 명확히 기재)
(7) 재직증명서 1장(업무상의 지위와 재직기간을 명확히 기재)
(8)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재직회사의 등기부등본 1장(개인사업주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9) 체재비의 지급자와 지급금액을 명확히 하는 자료 1장(재직증명서와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보증인의 보증서와 재직증명서와 소득세납세증명서)
(10) 초청기관이 있는 경우는 초청목적과 초청기간을 기재한 초청장
(11) 초청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합의 안내장, 팜플렛, 기타 입국목적을 명확히 하는 자료 1장
수속 기간 및 비용
수속 기간 : 1박 2일 이상
수속 비용 : 무료(여행사수수료 별도)
어학연수유학비자
일본에서 단기간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방문할 때 받는 비자. 1회만 유효하며 다시 받을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서류 필요. 서류준비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비서류가 달라진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란 일본 법무성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입학허가서와 거의 같은 개념. 서류를 구비하여 일본대사관에 제출하고 일본 현지에서 회신이 오면(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를 가지고 비자 신청.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 - 어학연수 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
(1)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2) 신청서 2장
(3) 여권용 사진 2장
(4) 면학이유서 1장(어학연수와 유학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서 일본어로 작성 또는 번역본을 첨부)
(5) 입학허가서 원본과 복사본(단기 과정의 이름, 기간, 입학시기 기재)
(6) 이력서
(7) 신청인의 신분, 직업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
㉠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신청인이 무직인 경우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신청인이 사회인인 경우 - 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재직증명서 등)
(8) 일본체재중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 신청인이 학생 또는 무직이고 친척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 경비를 지불하는 친척의 호적등본, 직업을
명확히 하는 문서 및 소득납세증명서와 경비를 지불하는 서약서 각 1장(단 신청인의 조부모, 부모, 형, 누이
가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서약서 불필요 )
㉡ 신청인이 사회인이고, 회사에서 파견되어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수강과 출장명령서(회사가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기재된 것)
㉢ 신청인이 사회인이고, 자신이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체재비를 지불가능한 자산이 있음을 증
명하는 문서(본인 명의의 예금잔고증명 등)
(9) 장래 다시 일본에 있는 일본어교육시설에서 일본어교육을 받을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후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을 기재한 문서
(10) 재일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신청인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일본어 교육기관이 작성한 것)
체재가능기간
6개월 체류, 3번 연장가능(6개월씩)
수속 기간 및 비용
수속 기간 : 대사관에 접수후 회신까지 약 2~3개월 정도
수속 비용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②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는 경우 - 어학연수 비자 신청 때 필요한 서류
(1)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2)신청서 1장
(3) 여권용 사진 1장
(4)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복사본
(5) 취학의 경우 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재적증명서 1통
* 어학연수와 유학에 필요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
(1) 고등학교 및 동등의 학력에 관한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 - 2통
(2) 성적증명서 - 2통
(3) 본인의 은행잔고증명 - 1000만원 이상
(4) 사진 9장
(5)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없으면 구비하지 않아도 됨 )
(6) 갑종근로소득세 (없으면 구비하지 않아도 됨)
(7) 호적등본 2통
수속기간과 비용
수속기간 - 대사관에 접수후 회신까지 약 2~3개월 정도
수속비용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1~3년 체류가능(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명시됨)
친족방문 비자
일본체재기간 90일 이내로 일본 현지에 있는 친지나 가족을 방문할 때 발급받는 비자. 단, 친족방문 비자는 1회에 한하여 사 용할 수 있음. 다음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것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
친족방문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2) 신청서 2장
(3) 여권용 사진 2장
(4) 신원보증서 1장(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5) 입국이유서(16일 이상 체재하는 이유 기재)
(6) 초청장 1장
(7) 호적등본 1통(신청인과 초청자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신청인과 초청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없으면 비자 신청 불가능)
(8)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
(9) 초청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초청자의 일본에서의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에 관한 납세증명서 각 1통
(10) 초청인이 일본인인 경우는 초청자의 일본에서의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에 관한 납세증명서 각 1통(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제증명서 1통 첨부)출해야 합니다. )
수속기간 및 비용
수속기간 : 1박 2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음
수속비용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대사관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비자신청접수수령 시간 : 09:00~12:00
서울영사과 제외지역 : 집주소, 직장주소가 경상남,북도, 부산일 때는 부산 영사과로 접수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47-11 전화 : (051)465-5101~6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룡동 977-1 전화 : (064)42-9501/6
중국 CHINA
비자 발급처 :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83 전화 : 02-319-5101 팩스 : 319-5103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신청접수 시간 : 09:00~12:00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단수비자(L VISA) : 관광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방문가능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4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장, 재직증명서(또는 명함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비자발급비 : 접수 후 3일 뒤 발급 2만원, 하루 뒤 발급 4만 4000원, 당일 발급 6만 5000원~ (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최대 30일(3개월 유효)
복수비자(6F VISA) : 6개월 이상 체제 가능
구비 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장, 재직증명서(또는 명함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초청장(여행사 발급 가능, 복사본이나 팩시밀리본 인정, 공식기관 직인 필요)
비자발급비 : 접수 후 3일 뒤 발급 7만 3000원, 하루 뒤 발급 9만 7000원, 당일 발급 12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1회 최대 30일(6개월 유효)
상용단수(90F VISA)비자 : 상용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국 방문 가능
구비서류 : 여권(유효기간 7개월 이상), 여권용 사진 1장, 재직증명서(또는 명함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 초청장(여행사 발급 가능)
비자발급비 : 접수 후 3일 뒤 발급 3만원, 하루 뒤 발급 5만 2000원, 당일 발급 9만원~(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1회 최대 90일(6개월 유효, 30일씩 3번 연장 최대 180일 가능)
러시아 RUSSIA
비자 발급처 : 주한 러시아연방 대사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1-13 전화 : 02-552-7095 , 538-8896 팩스 : 02-552-7098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신청접수수령 시간 : 월, 화, 목, 금요일 09:00~12:15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비자 : 여권복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방문지역, 입국일시 정확히 기재), 여권용 사진 3장, 초청장
상용비자 : 여권복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방문지역, 입국일시 정확히 기재), 여권용 사진 3장, 초청장, 건강진단서(AIDS 검사포함)
비자발급 소요시간 : 3주일(1주일, 1주일 이내인 경우 급행료 별도, 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발급비 : 단수비자 3만 5000원~, 복수비자 14만원~(비자발급 소요시간에 따라 급행료 추가. 여행사 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30일
대만 TAIWAN
비자 발급처 : 주한 대만 영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211 광화문 빌딩 6층 전화 : 399-2767 휴관일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신청접수수령 시간 : 09:00~11:30 비자발급비 : 없음(여행사수수료 별도)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상용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주민등록증 복사본, 재직 증명서(또는 초청장, 15일 이상 체류하는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비자발급 소요시간 : 3일
체재가능기간 : 관광비자 14일, 상용비자 20일 또는 60일(신청일로부터 3개월 유효)
온두라스 HONDURAS
비자 발급처 :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 타워빌딩 802호 전화 : 02-744-7563 팩스 : 02-744-7564 휴관일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9월 15일(독립기념일) 발급시간 : 13:00~16:00 신청접수수령 시간 : 9:00~13:00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비자신청서,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 복사본, 여권용 사진 2장, 입국사유서(영문), 건강 진단서(영문) - 국, 공립 대학 병원 또는 종합 병원, 보건소에서 받아오는 것만 인정, 호적 등본, 호적등본 스페인어 번역본, 신원증명서, 신원증명서 스페인어 번역본, 초청장(있을 경우)
상용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비자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2장, 왕복항공권, 왕복항공권 복사본, 갑근세 증명서, 갑근세 증명서 영어번역본, 호적 등본, 호적등본 스페인어 번역본, 신원증명서, 신원증명서 스페인어 번역본
비자발급비 :2만 5000원(여행사 수수료 별도, 번역업무는 별도로 대사관에서 하지 않음.)
비자발급 소요시간 : 신청일로부터 3일
체재가능기간 :1개월 체류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2 개월 더 연장가능.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영주비자 필요.
아르헨티나 ARGENTINA
비자 발급처 :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3-73 전화 : 02-793-4062 팩스 : 02-792-582 휴관일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5월 25일(정부 수립일) 신청접수,수수료 지불 시간 : 09:00~12:00 수령시간 :대사관에서 정해주는 시간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사진 1장(여권용), 입국 사유서(영문), 건강진단서(영문), 호적 등본(영문, 공증 필요), 왕복항공권, 예금통장, 잔액증명서(영문), 재직증명서(영문)
상용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본인서명), 사진 1장(여권용), 왕복항공권, 출장증명서(영문),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증 또는 유사기관의 회원증명서(영문, 여행자의 직위 표시), 근거서류(L/C COPY TELEX)나 초청장
비자발급 소요시간 : 상용비자 4일, 관광비자 7일
-비자발급비 :상용비자, 관광비자 모두 USD40에 준하는 원화(여행)
브라질 BRAZIL
비자 발급처 : 주한 브라질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1가 192-11 금정빌딩 3층 전화 : 756-3170 팩스 : 752-2180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9월 7일(독립기념일) 신청접수시간 : 09:00∼13:00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미성년자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2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학증명서 1장(영문), 여권용 사진 1장, 갑근세 증명서(직장인인 경우, 최근 1년분, 영문) 또는 부가가치증명서 1장(대표자인 경우, 최근 1년분, 영문), 호적등본(영문), 예금통장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복사본, 은행잔고 증명서
상용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1장, 초청장 및 무역거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L,LC 원본 및 사본), 출장증명서(TRAVEL ORDER, 대표자 영문서명과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1장 첨가), 사업자등록증(영문), 갑근세 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1년분, 영문)
비자발급 수수료: 6만 원(본인 접수시, 여행사수수료 별도), 8만 원(대리인 접수시, 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15~30일 체류가능
볼리비아 BOLIVIA
비자 발급처 :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401 전화 :742-6113 팩스 : 742-6114 휴관일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9월 7일(독립기념일) 신청접수시간 : 09:00∼13:00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주민등록증 복사본 1장(미성년자의 경우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2장,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학증명서 1장(영문), 여권용 사진 1장, 갑근세 증명서(직장인인 경우, 최근 1년분, 영문) 또는 부가가치증명서 1장(대표자인 경우, 최근 1년분, 영문), 호적등본(영문), 예금통장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복사본, 은행잔고 증명서
상용비자: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복사본, 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1장, 초청장 및 무역거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L,LC 원본 및 사본), 출장증명서(TRAVEL ORDER, 대표자 영문서명과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1장 첨가), 사업자등록증(영문), 갑근세 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1년분, 영문)
비자발급 소요시간 :서류 접수 24시간 후에 발급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경우 왕복항공권 원본, 복사본과 비자, 수수료 입금전표를 제출하시면 48시간 후에 발급. 인터뷰 시 더 오래 걸림
비자발급비 : 6만 원(본인 접수시, 여행사수수료 별도), 8만 원(대리인 접수시, 여행사수수료 별도)
체재가능기간 : 15~30일 체류가능
베네주엘라 VENEZUELA
비자 발급처 : 주한 베네주엘라 영사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801 전화 : 02-741-0036 팩스 : 741-0046 휴관일 : 토요일, 양국가 공휴일, 7월 5일(독립기념일) 신청접수시간 : 09:30~12:00
비자 종류 및 구비 서류
관광비자 (T-1)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 1장,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학생은 재학증명서, 주부는 주민등록등본)와 영문번역본, 여권용 사진 1장, 은행잔고증명서와 영문번역본, 왕복항공권
상용비자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신청서(본인서명), 여권용 사진 1장, 출장증명서(영문), 근거서류(초청장 또는 L/C copy)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이나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준비. 여행사 대행업체 접수는 받지 않음. 신청서는 본인에게만 1장씩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