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하늘이법’발의...근본 대책 끝까지 마련할 터
2월 13일(목) 13시 30분 국회 소통관, ‘하늘이법’ 발의, 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 열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배치, 학생수 고려 배치
△중대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 지장 초래 시, 교장은 교육감 즉각 보고
강경숙, “‘하늘이법’ 발의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전보장과 재발 방지 끝까지 노력할 것...법사위 계류 중인 ‘교원정신건강지원법’도 통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3일(목) 1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하늘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늘이법’은 총 4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원의 적격성 심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마련이다. 현행법상 각 시도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개최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둘째,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 배치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는 세부배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인당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에서는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쨰, 교원 질환 보고 의무화를 법안에 실었다.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조속히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촉구했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이번 ‘하늘이법’ 발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모든 대책을 끝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선민 의원과 황운하 원내표 포함 제 의원들이 함께 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붙임 2] 현장사진 1부.
법안 합본(대용량 필요시 연락처 02-784-5603)
[기자회견문]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조국혁신당 ‘하늘이법’ 발의, 근본적인 대책 끝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고 김하늘 양과 유가족분들에게 조국혁신당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및 운영 강화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배치, 세부배치 시 학생수 등 고려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감 보고 등 담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김선민 의원님, 원내대표이신 황운하 의원님,
김준형 의원님, 서왕진 의원님, 이해민 의원님, 정춘생 의원님, 백선희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은 낭독 후에 부탁드립니다.
어린 학생의 귀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소식에 온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발의합니다.
발의한 4개 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를 담았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현재 규칙으로 되어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대전시교육청도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도입 후, 한 번만 개최될 정도입니다.
이번 하늘이법에서는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둘째,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배치’하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세부배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전담 경찰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명이었습니다.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이를 고려해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감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셋째,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사정신건강지원법’을 발의해 교육위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3일(목)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