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한 경우 할아버님에 대한 대습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저한테 있나요?
질문 : [대습상속]-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한 경우 할아버님에 대한 대습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저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2014년 2월경 사망했고 당시에 아버지가 빚이 많아 저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4년 12월에 할아버님이 운명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고모님들에게 이야기 들어 보니 할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할머니와 고모들 명의로 돌려놨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상속재산을 아무것도 받저 못하나요?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주장 할 수 없나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존재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 가셨을 경우 아버지의 상속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과 질문자님의 형제 및 배우자(할아버지 사망시점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게 승계되며 이를 대습상속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의 상속재산 포기이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대습상속)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으로 고모들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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