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승용차 과태료 5만원…4t 이상 6만원
무수천-국립박물관 구간은 토·일·공휴일 제외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 단속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부터 우선차로 위반차량을 단속, 이륜차·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4t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범위는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2.7㎞), 공항-해태동산(0.8㎞) 구간과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이다.
통행허용 차량은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자동차 등이다.
중앙차로의 경우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를 할 경우, 노선버스를 제외한 통행허용 차량의 승하·차 때에도 단속된다.
가로변차로에서는 실선구간은 물론, 연속된 점선구간에서 2개 이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시간은 중앙차로가 24시간이며, 가로변차로의 경우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 등 하루 5시간만 적용하며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단 응급환자의 수송, 화재·수해·재해, 도로 파손·공사 등의 경우는 통행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