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4. 5.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58호, 시행 2024. 5. 30.]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통합지침)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
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요건
3.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2.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3.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주민협정 인가 신청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영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658호, 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