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대우건설이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 의견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건설에 대해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기보고서 자료 제출 기간이 짧아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내년 초 감사보고서를 낼 때 제대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건설사는 물론 유가증권 상장기업이 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의견 506건 가운데 '의견 거절'은 단 두 건에 그쳤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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