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소득은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 8%
~ 4천만원 이하 17%
~ 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
2. 님이 말씀하신 3.3%의 경우
사업소득자 이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할 경우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3.3%(주민세 포함 세율임) 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사업소득자는 다음년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사례> 흐름만 보여드립니다. 다른 모든 것 배제하고 아래 가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계산합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2천만원 수령시
(수령액 계산)
수령액 = 20,000,000원 - 660,000원 = 19,340,000원
(원천징수세액 계산)
20,000,000원 * 3% = 600,000원(주민세 = 600,000원*10% = 60,000원)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가정)
- 필요경비 수입금액 20,000,000원 건에 대한 필요경비 15,000,000원
- 본인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1,600,000원만 있다
- 다른 소득은 없음.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000,000원 - 15,000,000원 = 5,000,000원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공제사항 = 5,000,000 - 1,600,000 = 3,400,000원
세율 = 8% (소득 1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 결정세액 = 3,400,000 * 8% = 272,000원 (주민세 = 272,000원 * 10% = 27,200원)
기납부세액 = 사업소득원천징수분 600,000원 주민세 60,000원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272,000 - 600,000 = -328,000원 (328,000원 환급세액 발생됨)
주민세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27,200 - 60,000 = -32,800원( 32,800원 환급세액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