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인불애(財印不碍)란 무엇인가.[사주첩경]
답: 인수와 재가 동림하여 있어도 장애가 없을 때가 있다는 뜻이다. 재는 인수를 극하고 인수는 재에 피상(被傷)을 당하는 것이므로 재인동림(財印同臨)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지만 때로는 인수가 타를 생하거나 또는 타와 결탁하였을 경우, 아니면 인수가 심왕 하였을 경우는 재가 있어도 하등의 구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재가 은성(恩星)이 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목(木) 일주가 해자(亥子)월에 생하고 다시 주중에 인수 왕(水多)하여 부목(浮木)이 될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재성이 되는 토가 있어 제수(制水)하므로 이러한 격에는 재성이 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평 인수 시결에서는 "목봉 임계가 수표류인데 일주무근에 망도추라 세운에 약봉재왕처면 반흉위길 우왕후라.(木逢 壬癸가 水漂流인데 日主無根에 罔度秋라 歲運에 若逢財旺處면 反凶爲吉 遇王侯)"라고 하였다.
다음 경금일(庚金日) 생인 주중에 토다인수 즉 토중금매(土重金埋)로 도리어 병이 되니 이럴 때에는 목재(木財)가 있어야 하는데 왕토(旺土)를 소통시키므로 대길 하여진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인수가 재를 만나 불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길해지는 것이므로 또 자평서 인수시결에서 말하기를 "탐재괴인을 막언흉하소 수요삼상이면 묘리통(貪財壞印을 莫言凶하소 須要參詳이면 妙理通)"이라고 하였다. 결론은 인왕사주에는 탐재괴인이 안되고 오히려 반흉위길이요 이것을 재인불애로 본다.
斷曰: 印綬太旺에 見財爲貴니 反凶爲吉하여 富貴非常이라.
(단왈: 인수태왕에 견재위귀니 반흉위길하여 부귀비상이라.)
인수가 크게 왕하면 재를 보는 것을 귀히 여기니 흉한 것을 되돌려 길하게 만들어 부귀가 평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