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임차인ㅇㅇㅇ은 채무로 인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ㅇㅇ일(사건번호-경X-XXXXXXx)
유체동산.전자제품.등을 ㅇㅇ법원 집행관 의 경매진행으로 입찰되어 낙찰자가 경매물품 전부를 명도 하여 가져간 사실이있습니다..하여 임대인ㅇㅇㅇ은 임차인ㅇㅇㅇ이 본인와 가족(ㅇㅇ+ㅇㅇ.등-명)이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을 사정하고 호소하여 여분의물품과
당장 사용치않는 물건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아래의 물품을 대여한다..
다 음
1.임차인은 물품인도후 반환시까지 사용료와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물품평가금액
총액의 년ㅇㅇ%를 임대인 에게 매월분할 지급한다.
2.임차인은 대여물품의 사용중 발생한 모든책임과 고장수리.유지비등도 임차인이
지불하며 파손.멸실시에는 동종 같은규격.같은가액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현물.또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3.이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어려운사정에 따른 선의의 행위로써 임차인이
성실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임대인의 동의없이 아래물품을 임의 처분.변경.등
할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의한 모든 법적처분을 감수하며 그비용도 부담한다.
4.단.임대인은 임차인이 성실의무를 다하는한 3개월간의 최고기간없이 계약물품을
임의대로 회수.반환요구.처분 하지않는다.
5........................................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구요 담에 또 이런일이있으면 꼭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