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전에 학교에서 배웠을때는 예를들어 지급보증부채가 25,000, 지속적관여 자산 20,000 일때
만약 채무불이행이 일어나 5,000 만큼 지급보증을 해야하면 지급보증부채 20,000/지속적관여 자산 20,000
지급보증손실 5,000/ 현금5,000
이렇게 처리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미래 김현식 샘 중급교재 보고 있는데, 지급보증부채랑, 지속적관여 자산을 5,000 만큼만 제거하더군요, 어떤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배울때는 더이상 지급보증을 설 필요가 없어서 지속적관여자산과 관련부채를 다 제거한다고 배웠는데, 개정이되서 바뀐건지 선생생님들 마다 방식이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송상엽 저에서는 이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이것과 동일 하다는 것이 김현식 샘 방법을 말하시는 건가요?? ^^;
일단 지급보증시
지급보증부채 5000 / 지속적관여 자산 5000,
지급보증손실 5000 / 현금 5000 -더이상 5000만큼은 지급보증 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요.마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팩토링에서 양수한 회사가 매출채권회수시 양도한 회사에서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동시에 제거하는 것 처럼요.
그리고 보증기간이 완료되면.
지급보증부채 20000 / 지속적관여자산 15000
/ 보증이익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