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민사소송시 사실조회확인서를 상대방피고에게 제출하라 할 수 없는지
공동채 추천 2 조회 628 18.05.17 16:1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5.17 17:02

    첫댓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 18.05.17 17:00

    구석명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 18.05.17 17:01

    법정 증인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와 증인 신문 사항을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18.05.17 17:03

    필승 기원 합니다.

  • 18.05.17 17:03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8.05.17 17:24

    원고가 피고 상대방한데 사실조회 확인서를 원천적으로 제출해 달라 할 수 없군요?

  • 18.05.17 18:07

    구석명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구석명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사실조회 확인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추정) -경험상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추정) 2개를 동시에 제출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입니다.

  • 18.05.17 18:32

    댓글 내용 조회에서 구석명 신청 문구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이래도 자칭 사법피해자라는 분을 돕겠습니까?|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푸른솔 | 조회 183 |추천 3 | 2018.01.27. 09:29 참조 요망

  • 18.05.17 18:31

    구석명 신청서및 내용을 참조 요망, 동해시가 고향인 푸른솔 대선배님은 고수중에 고수 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님 사무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것으로 저는 후배로서 알고 있습니다.

  • 아마도 피고는 사실조회확인서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피고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명칭이 사실조회확인서가 아닌 손해사정평가서라고 하면, 반드시 <문서제출명령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8.05.17 22:08

    어떤 식으로든 증명 하라고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것 같은대요

  • 18.05.18 06:29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입증책임입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입증하라는 것은 소송의 이치에 맞지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조정을 신청하여, 다투시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듯....

  • 20.04.22 23:11

    필승하세요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