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충청북도 공고 제2023-1368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충청북도 공고 제2020-679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합 계 | 2,327,984.3 | |
충청북도 | 충주시 | 대소원면 완오리 | 1,290,678.3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
대소원면 본리 | 1,037,306.0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공업지역 | 150㎡ 초과 |
녹지지역 | 20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0㎡ 초과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출처 : 충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