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 해결 협상에서 무리한 요구시 고소단합 촉구
┗ 우리가 불법사채 해결 협상을 하면서 지켜오던 선을 지켜냅시다
┗ 원금협상을 지켜냅시다.
불법사채 개인돈 업자들은 정보공유와 단합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사채 해결 협상을 하면서 지켜오던 선이 있습니다.
총대부받은 금액에서 총변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잔여원금으로 하여 조율 협상 하는 것입니다.
이원칙들이 지켜져 오다가 최근 기존이자는 무시하고 재대출한 최종대부금을
요구하는 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종결협상하여 변제하면 추가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활동하는 조회방이나 단톡방에서 이래도 먹힌다는 주장이 나오고 업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시민단체나 솔루션이나 변호사측이나 할것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고소해가며 싸워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사채 해결시장에서 우리가 너나 할것없이 기준선을 지켜가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건실한 솔루션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공백을 우리가 협상으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등의 협업에서 필요시 저렴히(1건에서 10건시=5~10만원) 고소장을 작성해줄
법무법인 솔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도 만족하실 것입니다.
최소 고소장 작성비가 변호사나 법무사에서 50만원 이상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의 정부와 정치권 동향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고금리 폭리 대부건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자본금 제한과 중개시 불법사채 여부 모니터링 의무제와 불법사채 중개시에 손해배상과 처벌 법안.
대부업자들의 자본금 제한으로 폐업후 자본제한이 없는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유인하거나 타 중개업체를 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에 대한 대응. - 지금도 이렇게 영업하는 불법사채업체가 많습니다.
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7.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8.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9.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10.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1.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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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