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총무 이상민 신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출국해버리면 퇴직금 받기 어려워"
"민주노총 이주노조에서 법안 재개정 요구하고 있어"
"의정부교구의 경우 구리, 의정부, 파주에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있어"
"이주노동자 입국교육시 한국어 구사능력 미흡해 집중하기 어려워"
"농, 축, 수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매우 어려운 상황"
[발언전문]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가 지난 7월 이후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총무인 이상민 신부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 지난 7월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이셨던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우선 출국 후 수령제도가 노동자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주, 사장들 입장에서 도입이 되고 노동권에 반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정부는 퇴직금을 ‘출국 만기 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요. 퇴직금과 출국 만기 보험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퇴직금은 근로 기준법 제33조의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일 년 이상 근무하면 한 달 치의 월급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외국인 내국인 모두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적립할 때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퇴직금을 출국 만기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퇴직금이지만 출국 만기 보험입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출국 만기 보험은 기본급에 비례해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각 종 수당이 누락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가 받아야 되는 퇴직금이 100이라면 보험금은 70~80%밖에 되지 않고요, 노동자가 출국하고 나면 이 오차를 지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 출국 후 며칠 안에 퇴직금을 주도록 돼있다는 규정이 있는 거죠?
▶ 네. 14일 이내입니다.
- 제도가 시행된 게 지난 7월 29일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 사실 이것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도 그렇고 관련 이주민 단체에서도 귀국한 노동자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중입니다. 어저께 제가 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사례 유무가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것은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민주노총 내의 이주 노조에서도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러니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구요.
▶ 네. 받더라도 100%를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 그리고 고용주 측에서는 출국 만기 보험금 신청을 신속하게 하지 않거나 횡령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군요.
▶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 법 개정 이전에도 퇴직금 관련 고충 상담이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국내에서도 미지급된 퇴직금들, 덜 지급된 퇴직금 사례가 많았는데 출국한 다음에 그것을 챙겨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 지금 신부님께서는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신거죠? 이주 사목 위원회 안에 상담 센터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그것은 이제 교구마다 다른데요. 구리 의정부 파주에 각각 센터가 있습니다.
- 거기서 받는 상담으로 봤을 때에도 퇴직금 관련 상담이 많군요.
▶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퇴직금과 사업장 변경 사례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 문제는 이주노동자들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요, 홍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7월 2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 이후 입국한 노동자들에게는 입국 교육이 있어, 이 때 설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미흡한 상태이고 출국이 3년, 4년 10개월 뒤이기 때문에 당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0%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도 그렇구요.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사업장 선택의 권리. 이게 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 사실 제가 4대 종단 이주 인권 위원회 천주교 측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천주교 뿐만 아니라 4대 종단 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고용 허가제 자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10년이 되는 기간동안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국내에 3D 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자체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게 못 박아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족이 보고싶다든지 할 때에 가족 초청을 할 수가 없고요. 사업주에 유리하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도 2012년 8월에 국내 고용허가제가 문제가 있다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고요.
- 정부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군요.
▶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농, 축, 수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61조의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최근 유명 주간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폐지를 아마 다들 주장하고 계세요. 대안있는 고용 허가제 실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4대 종단 이주사목협의회 천주교 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민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