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추첨된 로또 1등, 마지막 당첨자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당시 1등 당첨자는 총 4명으로 1인당 수령금액이 48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중 1명이 현재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만 지나면 48억원이 모두 날아가게 될 상황입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8억원짜리 로또복권이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걸까요? 복권 당첨금 수령 규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급기한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기금 귀속
화제의 1등 당첨 로또 복권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로또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입니다. 로또복권사업을 담당하는 동행복권 측은 오랜 기간 해당 복권의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자 홈페이지에 공고를 띄우기까지 했는데요. 그로부터 두달이 지났지만 48억원의 주인공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당첨금 수령이 가능한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1년입니다. 해당 회차 로또복권은 6월1일 추첨이 진행됐는데요. 다음날인 6월2일부터 1년간만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5등의 경우는 일반판매점에서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데요. 하지만 2·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행영업시간 내 방문해야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일 은행영업이 종료되는 순간 48억원짜리 로또 1등 복권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미지급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복권기금은 문화재 보호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쓰여집니다.
거액의 당첨금을 남겨두고도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구입한 복권을 잃어버렸거나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당첨자 역시 당첨 사실을 모르거나 분실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온라인 구매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로또용지를 분실할 위험이 있는 오프라인 구매와 달리 온라인 구매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다가 ‘고액 미수령 당첨금이 있다’는 문구를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안타깝지만 수령하지 못한 당첨금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연히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도록 개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월 잦은 미국 로또, 우리는 왜?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아예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식 로또복권인 파워볼은 이런 경우, 당첨금을 이월하죠. 그 때문에 상금이 쌓이고 쌓여 엄청난 규모로 불어나기도 하는데요. 이와 달리 우리 로또복권은 이월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로또는 이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첨확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당첨금 누적이 계속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로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단 두 번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당첨자가 2회 이상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누적은 불가능합니다.
처음 우리나라 로또복권도 이월 제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또복권 1게임(1장)의 가격은 지금의 2배인 2000원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적 당첨금도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로또복권 당첨금이 지나치게 불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른바 로또 폐인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에 정부는 결국 한 게임의 가격을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월 횟수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