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5. 31. [환경부령 제01095호, 시행 2024. 5. 31.] 기상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변경등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 내용이 영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4>
제4조(변경신고 사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에 관한 사항(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 예정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6.14]
제4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8]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거나 제공받는 기상정보를 변경하려는 기상사업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기상정보 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기상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기관의 장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14]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면허의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
3.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면허 수수료)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13조(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보수)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한다. <개정 2018.4.18>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53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3호,201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1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09호,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16.6.1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로 한다.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기상법 시행규칙) <제756호, 2018.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034호,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1095호, 2024.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