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평안하시죠? 수업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수님 기본서 227쪽에 다. 판례의 5번째 줄에 쓰여 있기를
1.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2. 불명확한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정도
내에서만 "기사동을 인정함으로써" 처추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게 뒷장 판례원문(관련판례2와3)하고 반대되는 거 같아서요ㅜㅜ
처추변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사동은 있지만 처추변으로 인정은 안 되는 예외인가요??
첫댓글 처추변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교수님도 있고, 처분변의 영역인데 기사동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든 결론이 동일합니다.
결론이 동일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ㅠㅅㅠ
시험에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한다"는 식으로 사례가 제시되었을 때
혹은 "당초 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를 제시했을 때...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라고 써도 되는 것인가요? 판례는 아니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진아8 결국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