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SH 공공임대주택 |
절차 | 일정 | 참고사항 |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7.9(화)-7.11(목)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 신청자격 :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2. 입주자모집공고 | 7.9.(화)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을 7.9.(화)로 하여 점수 산정 |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7.12.(금) 16:00까지 |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 신청의사 없는 경우 제출 |
4. 추천자명단공고 | 7.18.(목) 16:00 |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확인용) ['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해당자 구비서류 |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신청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7.12.(금) 16: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 팩스번호 : 02-768-8875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02-2133-7462) |
•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단지명 | 주소 | 임대보증금(원) | 임대료(원) |
상암월드컵 1 | 마포구 월드컵북로 47길 8 | 17,260,000~20,830,000 | 251,700~287,300 |
신정푸른마을1 | 양천구 신정로7길 70 | 13,200,000~15,960,000 | 203,400~232,000 |
신정학마을2 | 양천구 신정로14길 1 | 14,600,000~17,520,000 | 219,700~250,400 |
- 특별공급 세대 : 13세대(예비 7시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단지명 | 평형별 배정세대 | 합계 |
39㎡ | 49㎡ | 13(7) |
상암월드컵 1 | 4(2) | 2(1) | 6(3) |
신정푸른마을1 | 1(1) | 2(1) | 3(2) |
신정학마을2 | 2(1) | 2(1) | 4(2) |
※ ( )는 예비자 인원임
- 관련 문의 및 정보확인
단지명 | 문의 전화번호 | 정보검색 |
상암월드컵 1 |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02-380-0100~1)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SH주택정보(새창) |
신정푸른마을1 |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02-2620-6700~1) |
신정학마을2 |
• 관련 문의
※ 입주 및 기관추천 이후절차 문의 : SH공사(1600-3456),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02-380-0100~1),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02-2620-6700~1)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이 공고됩니다.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