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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신청한 10기 원전 중 첫 승인 사례가 나오며 추가 허가 진행
고리 2호기가 멈춰 선 지 2년 반 만에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에 추진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계속운전 승인 결정에 따라 고리 2호기는 오는 2033년 4월 8일까지 운전이 가능해졌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기 원전 가운데 첫 승인 사례가 나오며 추가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계속운전 신청 골든타임을 놓친 고리 2·3·4호기에 이어 한빛 1호기마저 다음 달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전력 누수가 없기 위해서는 계속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 당국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24회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결과,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평가 및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살펴보고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 및 중대사고를 포함한 주요 사고 영향도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내년 2월 고리 2호기 재가동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될 경우 재가동을 시행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23년 4월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운전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첫 계속운전 허가에도 불구하고 운전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가동이 멈춘 원전이 줄줄이 대기 중이란 점이다.
고리 3호기는 지난해 9월 28일, 고리 4호기도 올해 8월 6일 운전허가 기간을 채우고 멈춰 섰다.
여기에 한빛 1호기도 다음 달 가동 연한이 만료되기에 운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한수원은 고리 2·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
관련법상 계속운전 인허가를 위해 한수원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원전 10기에 대한 PSR는 모두 원안위에 제출됐으며 고리·한빛·한울은 운영변경허가 신청도 완료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운영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원전 10기가 계속운전할 경우 약 107조6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원전 업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결정에 따라 나머지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승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