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포차가 무엇일까요?
1>차에다가 대포를 단차
2>차에다가 대포를 단차(배기량이 엄청크다)
3>세금들을 안낸 무적차량
4>군에 잇는 대포를 싫은차
정답> 3번 = 법이나 보험측면
B> 서울 대포차 무더기 적발… 2310대 견인·공매 조치
뉴스 -20091130004818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몰고 다니며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대포차’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대포차 총 2310대를 적발해 강제 견인하고 공매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이용하는 차량으로, 관련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고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도회사 차량이나 노숙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뒤 세금을 체납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록명의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ANC▶
단속차량이 다가서기만 해도 이른바 대포차를 자동 인식하는 첨단시스템을 이용해 경찰이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VCR▶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한 고급 승용차에 다가가자, 단속 차량에서 경보기가 울립니다. 단속 차량이 승용차 번호를
자동 인식해 세금을 안 낸 사실을 확인한 것
◀SYN▶ 단속 차량 장치
"(세금 체납 차량) 단속되었습니다."
이 차는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각종 세금
2천 3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속도위반과 불법 주정차로 92번이나 단속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압류됐습니다.
◀SYN▶ 차량 운전자
"제 남편 차인데요. 수입이 없어서 못 낸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견인해서 강제매각해서 체납된 세금 일부 충당하고...)" 또 다른 고급 승용차. 이 차는 지금 이름만 남은 건설회사 소유로 돼 있는데, 역시 세금과 과태료 2천 800만 원을 내지 않아 압류됐습니다.
◀SYN▶ 차량 운전자
"사업장 말소된 지 몇 년 됐고...
뻔 하게 아시면서 뭐 하러 물어 봅니까."
정부는 '대포차'를 뿌리 뽑기 위해 내일부터 전국적인 통합 단속을 실시해 대포차는 모두 강제로 견인합니다.
지금까진 단속요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적발해야 했지만,
이젠 단속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전국 어디에서나 단속
차량이 대포차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또 대부분의 대포차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중고차 매매용으로 둔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무조건 대포차로 간주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참고
C> 질문 ; 일명 대포차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 - - - - 인터넷에 나오는 무작위 답변들 - - - - -
답1> 아마도 안되는 걸로 알구 잇습니다. 저도 한때 학생신분에 돈 모아서 사려구 햇엇는데 ㅡ.ㅡ
안 된다고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대포 몰다가 걸리면 지금까지 연체된 벌금까지 다 지불 하셔야 해요.
답2> 미쳤다고 대포차 보험 들고 굴립니까? 보험 들고 탈려면 뭐하러 대포차 탑니까. 그리고 멍청하게 대포차에 보험들고 타시는분 악덕한테 걸리면 보험 혜약처리 됩니다. 보험료 낸것 한푼도 못찾고
털리는 셈이죠. 기냥 막굴리는개념의 차가 대포차입니다.
답3> 대포차란게 실소유자와 등록증상의 명의가 다른경우를 보통 말합니다.
법인이 청산되거나 개인이 어떤 이유로 파산을 하거나 ..등의 이유로 재산이 다 처분되거나 할 때 차량이 다른 데로 빼돌려져서 팔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도난차량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보험은 소유주와 가입자가 틀려도 상관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단,오너 보험이 아니고 누구나 가능한 보험종목으로 해야죠.
오너는 소유주만 가능한 것이고 누구나는 아무나 운전해다가 사고가 나도 처리가 가능 하니깐요..
대신 보험료는 약간 비싸지겠죠
답4>우선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가입과 사고시에 보상은 별개의 문제이지요. 자동차보험계약을 할 때 청약서에 "자동차운부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것을 확인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속이고서, 그렇다고 기재해서 계약을 넣으면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상시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적은 금액의 사고일 경우에는 보상시에 차량원부를 검토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망사고등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지요. 그럴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실 적은 금액의 보상일 경우에도 설령 보상이 된다 할지라도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5> 홍길동씨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내가 돈주고 사서 운행을하 며 보험은 매매계약서만으로도 보험가입은 당연하고,,,보상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한 피보험자와 등록증상의
소유자는 물론 다른 사람이지요. 이때 계약을 체결 할때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되고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 대물 자손 차량사고처리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읍니다.
단지 차량사고에 있어서 도난.전손 사고의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도난차량의 회수시.또는 전손사고 폐차시 잔존물.또는 회수차량이 있을경우 대위권을 행사하기위하여 말소.폐차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부상의 소유자로부터 말소 폐차가 어려운 경우만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문제가 있을 뿐 다른 사고 처리시에 원부상의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가입하므로 문제가 될것은 없읍니다.
답6> 전문가의 한마디~
위 답들은 샘플로 인터넷에서 그냥 덧 붙인거고, 암튼 사고 팔고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시에 보상직원들이 어떻하든 보상에 태클을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한데 문의해서 가입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가입은 가능할 수도 잇지만 사고처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기 마련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제가 도와 드릴께여.
왜냐면 보험뿐만이 아니고 보상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
전 사고처리 경찰관(조사관)도 상담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저를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험천사로 생각해주세요. ㅎ ㅔ ㅎ ㅔ ㅎ ㅔ
보험천사맨 염 병기 (011-281-7846, 직통;02-323-0777, 070-8871-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