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체계 100년만에 개편
행정자치부(박명재 장관)가 지난해 10월 공표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인 새주소 체계로 새롭게 개편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되어 온 주소는 1910년대 일제시기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해온 지번주소이다.
지번주소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잦은 토지분할과 합병으로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배달, 방문등 물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식 주소를 사용해 오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아가 정보화 촉진에 따른 위치정보의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지번주소로 충족시키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새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거쳐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권장해 오다가 새주소가 모든 법률행위의 주소가 되도록 지난해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였으며, 금년 4월 5일 동법이 발효되어 새주소 체계로 전면 개편하게 된 것이다.
다만, 주소체계 개편은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시에 개편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이 우려되므로 2011년까지는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주소 체계는 위치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본 인프라
새주소 체계는 기존 지번주소와 달리 도로마다 이름을 붙인 뒤 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왼쪽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 번호를 붙이는 방식으로 표기된다.
새주소는 구 명칭 뒤에 바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붙여 '서울 ○○구 ○○로 ○번'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10-18 인 주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메밀밭길 10 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도로 교차로 지점에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물에는 고유번호가 있는 건물번호판을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기존의 '어느 지점에서 몇 번째 골목' 또는 어디에서 ○○미터 지점의 불편한 위치 안내 방식이 강남구 늘봄길 3번 처럼 쉽고 간편하게 바뀌는 것이다.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되면 단순히 길 찾기의 편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한국거주 외국인의 신분증 내용과 도로안내표지, 우편번호 등 각종 위치표시 체계가 바뀌는 등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현재 지하철의 출구번호처럼 새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국민들의 약속장소나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새주소 체계가 정착되면 길 찾는데 헤매는 비용 등 연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범죄대처, 화재, 구조 구급, 응급의료, 재난대응, 우편, 택배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새주소 활용의 한 예를 보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새주소를 위치정보로 활용한 결과, 범죄 신고시 5분내 출동율 7%, 검거율 13%가 향상된 성과가 있으며,
우편서비스의 경우 제주우체국에서 새주소 체계를 이용한 우편서비스를 현재 실시 중에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국가재난관리의 기본적 위치정보 체계를 새주소 전자지도로 활용키로 하고, 현재 이에 바탕을 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건교부와 정통부에서도 새주소 체계에 맞추어 도로안내표지와 우편번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자동차 네비게이션, 위치찾기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서비스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위치정보 수집과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2009년까지는 정부가 갖고있는 전자지도 등 새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이 전망된다.
이처럼 새주소 체계 도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각종 행정서비스의 일대 전환이 예상된다.
법적주소 실제사용은 해당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고지 · 고시를 받은 후부터
새주소는 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회송우편이나 직접송달 등을 통해 고지된다.
새주소 고지문을 받은 주민들은 우선 자신의 주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새주소)판의 번호를 확인하고 지번주소와 고지 받은 주소와의 일치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회송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이처럼 새주소의 확인 절차를 거친후 이견이 없으면 공보 등을 통해 새주소를 고시함으로써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되는 절차가 완료된다.
새주소 안내는 인터넷 '새주소.kr' 또는 'www.juso.go.kr'에서 바로 검색 확인이 가능하며 핸드폰 '8212' + 인터넷접속키 에서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에서는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새주소 전자지도 제공, 위치 찾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한민국 새주소 문답풀이
OECD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서,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왼쪽 건축물에는 홀수 번호를, 오른쪽 건축물에는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사용하는 주소를 말하며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노(路), 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예) 영동대로, 학동로, 삼한길
<새주소 표시예시>
새주소의 구성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 시ㆍ군ㆍ자치구 (행정시를 포함)명, 구 (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함) 명, 읍ㆍ면 명, 도로 명, 건물번호 및 상세 주소 순으로 표기한다.
동(洞) 또는 공동 주택의 명칭”은 참고 항목으로 주소 끝부분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등의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새주소의 표기방법(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07. 4. 5)됨에 따라 새주소가 고지·고시되면 바로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할 것이나, 주소사용은 일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시설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그 기간까지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소를 사용하는 공공 · 민간부문의 주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새주소 DB의 표준화 및 매칭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는 새주소를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새주소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길 찾기, 방범 · 응급 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새주소 위치 찾기 탐색비용 절감 등 연간 4.3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효과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 등기부 등 각종 공부(약 9,180종)상의 주소가 변경되고, 재난 방범 의료 등 공공부문은 물론 자동차네비게이션, 모바일 등 민간 IT분야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유비쿼터스시태 최적의 위치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OECD회원국 모두가 도로방식 주소체계 운영하고 있다.
선진외국은 16~18C 당시 산업화, 교통수단의 발달로 도로방식 주소 제도가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주변국도 모두 도로방식 주소체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지적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1962년부터 지번주소 포기하고 블록방식과 도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의=새주소정책팀 02-2100-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