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09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전국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실태 지도․점검 결과, 71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 총 126,894개 음식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단속 결과, 총 71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고, 그 외 음식점에 대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물 배포 등 지도․계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도ㆍ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소 수가 적은 이유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지도ㆍ단속이 어렵고, 소비자나 음식점 종사자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현장 적발 및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은 음식 재사용을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 이후, 복지부의 「원스푸드」대한민국 식탁안심 캠페인 시범사업 실시, 언론 및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음식점에서 주로 재사용하는 식재료는 편마늘, 무채 또는 천사채 등 장식용 멋내기 재료, 밑반찬 그리고 안주류 등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영업자는 간소한 상차림으로 남은 음식을 줄이고, 소비자는 푸짐한 상차림을 지양하여 먹을 만큼 주문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하거나 덜어먹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복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된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을 마련하여(붙임 2)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원형이 보존되어 이물질과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고,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부패ㆍ변질이 쉬워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다진 마늘, 무채 또는 천사채 등 장식용 멋내기 재료, 밑반찬, 안주류 등의 식재료는 재사용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에서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원스푸드」대한민국 식탁안심 캠페인의 시범사업지역*에서는 남은 음식 재사용이 없도록 철저
히 관리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깔끔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원스푸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4월, 4개 시ㆍ도 내 총 8개 시ㆍ군ㆍ구를 시범사업 특화거리로 선정하고 특화거리 내 650여개 「원스푸드」 참여업소에서는 3無(無 음식 재사용, 無 원산지 허위표시, 無 트랜스지방함유)를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親 환경, 親 인간, 親 건강을 도모하고 있다.
* 시범사업지역 : 대구(중구, 수성구), 전북(전주시), 서울(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중구), 전남(순천)
복지부 관계자는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증가, 남은 음식 재사용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ㆍ소비자단체ㆍ음식업중앙회 등과의 다원적 지도ㆍ단속, 소비자와 영업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별표 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6호 러목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됨
⋅〔별표 2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6)호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2개월, 3차 3개월
⋅부정ㆍ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남은 음식 재사용 신고 시 포상금 5만원 지급
[11[1].20.금.조간]남은_음식_재사용_실태_집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