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정형벌의 경우와 같이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등록·장부비치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타인토지출입등의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츨입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한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다.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민법(97조) ·상법(28 ·635 ·636조) ·호적법(130∼133조) ·민사소송법(282 ·289 ·297조)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條例)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 ·130조).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증인법(83 ·87조) ·변호사법(72 ·95조) ·법무사법(29조 2항 2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이다.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벌절차(科罰節次)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247~249조).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課)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지방자치법 20 ·130조).
2)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임
과징금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도입되었는 바, 이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과징금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반행위를 하여도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