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 개인의 경우...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합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
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자경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5호의 경우
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
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
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8.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
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
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
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62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
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
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
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
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첫댓글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