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유령단체 (가칭)만도헬라 노조 배태민 대표와 합의서 작성
- 금속노조 인천지부, 노조가 아닌 단체가 노조를 사칭하고 있는 것은 위법
만도헬라의 신규채용 절차는,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고용의무 지시 회피 꼼수. 노조파괴 전략!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와 합의서를 작성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도 안 된 유령 단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금속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5일(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만도헬라) 홍석화 대표이사와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배태민 대표가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정리해 밝힌,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의 주요 내용>
① 민사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전환배치, 부당해고), 형사 고소 취하 및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시 11월 13일자로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하고, 채용 당일 합의금 및 소송비용 보전으로 200만 원 지급
② 취하 및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
③ 임금은 수급(하청)회사에서 적용받던 임금 수준에서 저하되지 않고, 회사의 규정과 인사제도 적용
④ 채용대상자는 10월 31일(화)까지 채용지원서 작성 및 제출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 합의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가 지적한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의 심각한 문제점>
① 합의서의 체결 당사자는 만도헬라와 ‘(가칭)만도헬라 노동조합 대표 배태민’으로 되어 있다. 이 단체는 10월 25일(수) 현재 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송도 내 사업장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유령의 단체이다.
즉,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을 사칭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3항 위반에 해당한다.(위반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②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며, 개별 노동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③ 만도헬라가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노조가 아닌 단체와 편법적인 방식으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④ 민사소송, 구제신청, 고소 취하는 물론이고 향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상식이 허락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⑤ 회사와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요구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또한, 특정한 조건을 내세워 수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변칙적인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⑥ 더욱이, 회사는 유령의 단체와 합의하면서도 적법한 노동조합인 금속노조는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며, 노조를 참칭한 단체와 합의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속노조 조합원은 무조건 1년짜리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금속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지도력을 잃도록 의도한 것으로 명백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⑦ 고용의무 이행 시 분쟁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기존 수급회사에서 적용받던 임금수준을 저하하지 않는 수준의 임금’이라고 밝히고 있고, ‘회사의 모든 규정과 인사제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원래 없는 ‘기능직군’을 신설하여 기존 직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전체 기사 보기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