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차량 구입시 세금계산서수수 방식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부부인 A와 B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A와 B가 각각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A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2. B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3. 공동명의 지분비율대로 A와 B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사례
차량가액 1,000,000원 지분비율 50:50 인경우
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00,000의 세금계산서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00,000의 세금계산서
─-> A와 B가 각각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매입세액공제대상 경차 공동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답변일2012-06-13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으로 매입세액공제대상 경차를 공동구매한 경우,
공급자로부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대표자 1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발급받은 대표자가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공동구매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공공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2010. 3. 31. 제목개정)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동일한 예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구입, 등록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 지분 해당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1호).
서삼46015-11542, 2003.10.01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인 남편의 명의로 교부받아 실제 남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인 남편이 당해 차량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서삼46015-11542, 2003.10.01)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비사업자인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차량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자의 매입세액 지분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참고사례 : 부가-2556, 2008.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ㆍ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1542, 2003.10.01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인 남편의 명의로 교부받아 실제 남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인 남편이 당해 차량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