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HDC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사법조치 306건, 과태료 8억 4천만원 부과
1개 사업자가 36개로 별도 등록운영하다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11.(화)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관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하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실시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약 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이나 적발됐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도 19건 적발했다.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적발됐다.
특히,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이나 적발됐다.
고용노동청은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고,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본사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참고하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한편,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도 제작·배포했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공된 사례 또는 활용 서식은 11개 분야 총 40여 개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전담 조직 설치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례▲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기준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사례 ▲ 재해 발생 대응 시나리오 ▲ 협력업체 평가표 등 11개 분야 총 40여개 사례 또는 활용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도 제시하고 있다.
7대 핵심요소는 고소작업, 불량한 시설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 올리는 기계, 출입통제절차(LOCK OUT / TAG OUT, 끼임사고), 화학물질, 밀폐공간등이다.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안전투자혁신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한편,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독대상은 8개소에서 각각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42개소를 추가하여 총 114개소 대상 감독을 실시한 결과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
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 주요 사례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3억 6천만원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 2억 1천만원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위반: 1천 6백만원 미지급 등이다.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한 사례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 9백여만원,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 8백여만원,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 등이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 위반현황
구분 | 위반 사업장 수 | 전체 (위반건수) | 사법처리 (위반건수) | 과태료 |
위반건수 | 과태료(천원) |
전 체 | - | 636 | 306 | 330 | 841,265 |
| 원청 | 1 | 414 | 298 | 117 | 391,530 |
| 하청 | 89 | 358 | 145 | 213 | 459,885 |
* 법 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하청 위반행위를 원청에도 처분 → 사법처리 합계시 중복 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원청 | 하청 | 합계 |
①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
1-1.안전보건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 28 | 28 | 56 |
1-2.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 보고, 화학물질관리 등 | 73 | 71 | 144 |
1-3.안전교육(근로자교육, 직무교육, 화학물질교육 등) | 17 | 118 | 135 |
1-4.유해위험방지계획서 | 10 | - | 10 |
②직접적 안전조치 |
2-1.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방지조치 등 | 257 | 124 | 261 |
2-2.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 19 | 15 | 19 |
2-3. 작업계획서 | 2 | 2 | 3 |
③도급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순회점검, 대피훈련 등) | 8 | - | 8 |
총 계 | 414 | 358 | 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