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현장의 지번도 및 지적도임.
1. 지번 381-12는 약 50평으로 감정가 26,400,000에서 낙찰가는 70.000.000원임.
(낙찰받은 사람은 본 건의 이해관계인이나, 도로를 이용 수익의 극대화를 노린
사람일 것입니다. 감정가의 약270%에 낙찰받았음).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지적도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구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도로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2. 본물건인 381-4와 381-11를 낙찰받아 소유할 경우 맹지가 되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임. 따라서 381-7번지가 구거의 연결선이므로 이곳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추후 조사할 사항임. 그와 더불어 380번지 일대를 추가로 매입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임.
3. 지목이 농지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한다면 전용 토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붙어있어야 한다. 맹지는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타인의 땅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어 도로를 만들거나,
구거를 이용해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2번.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4. 또한 전용허가를 받았다고 농지가 바로 대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용 후에
지목을 변경해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 지목이 변경된다.
5. 지형도면 고시준비 중이라함.
시청 도시계획과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계획 결정.고시되었다 함(경기도고시 제2007-13).
6. 현장에는 PVC를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현장을 찾아가는 방법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공법적인 사항과
권리분석사항, 현 시세와 미래가치, 개발용도등 알아야 할 정보가 많은 것이 경매물건입니다.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임장활동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현장 감각을 느낄수있도록 배려 해주시여...
아 좋은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