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 쿠폰 현금화 성행 ‘빨간불’... “3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
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는데요.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소비 쿠폰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린 한 글쓴이는
“선불카드 주소지는 서울이다.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서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인천에 내려가야 해서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이라며
까치산역 1번 출구에서 거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글쓴이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매한다”라며
“선불카드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
사용이 어려워 빠르게 거래하기를 원한다”고
선불카드를 직접 만나 결제해주고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답니다.
한편,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6084명이
신청을 마쳤답니다.
지급 방식 별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가 1062만329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216만2638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25만2434명이
뒤를 이었답니다.
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6165억 원).
이어 서울(4177억 원), 경남(1804억 원),
부산(1800억 원), 인천(1520억 원),
경북(1441억 원) 순이었답니다.
세종(216억 원)에 지급된 금액이 가장 적었답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습니다.
1인당 15~45만이 지급됩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24일에는 끝자리가 4·9, 25일에는 5·0이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로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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