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수 양복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최근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복점이 문을 닫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양복점을 찾는 손님들의 사연과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된 아들 이동진(이동건 분)은 결국 양복점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복점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높은 위약금을 주며 양복점을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계약만 한 상태였던 양복점. 왜 이동진은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했을까요?
양복점을 사고파는 것은 매매계약! 위약금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우선 계약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며, 민법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을 15가지 종류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15가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 이를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전형계약의 종류로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매매, 금전이 아닌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교환 등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월계수 양복점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돈을 받을 것을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에도 해당될 수 있지요.
▲ KBS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출처 = KBS홈페이지 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너무 복잡해! 계약금이란 계약체결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주는 금전 또는 유가물(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약금의 기능과 동시에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조건에 따라 위약금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은 계약을 해제하는 대가로 약정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만약 B가 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A 소유의 건물을 1억원에 사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B는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B에게 주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약금은 해약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위약금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따로 명시도된 조항이 없을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위약을 당한 사람이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한 절차와 권리 보장을 위해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위약금,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월계수 양복점 식구들이 양복점을 되찾고 싶었지만 섣부르게 계약을 파기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비싼 위약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민법에서는 이 위약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선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00.07.28.선고99다38637)’로 보고 있습니다.
▲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홈페이지 > ‘드라마뉴스’ 캡쳐
이동진의 등장으로 인해 다행히 위약금을 지불해 양복점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쉽게 접하는 위약금, 앞으로는 알고 정확히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덕(대학부) 감수 = 법무부 대변인실 |
출처: 행복해지는 법 원문보기 글쓴이: 법무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