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 장애인콜택시 이용안내 ◆
◆ 신청서류
- 공통 : 교통약자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1부
※ 하남나눔콜센터 방문하여 서류작성
-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카드 사본 1부
- 노약자 또는 임산부 :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1부
◆ 신청서 접수처
- 접수장소 : 하남시 검단로 19번길27번(하산곡동 69-1) 다목적복지관 3층
교통약자이동지원콜센터
- 접수방법: 우편 및 직접방문
대표전화 : 031) 795-2701~2 FAX : 031) 794-9679
◆ 심사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통보
- 통보방법 : 구술 · 전화 ·팩스
※ 필요시 이동지원센터는 추가자료 또는 센터방문을 요청 할 수 있다.
◆운행택시 : 2대 -나눔콜센터(휠체어탑승설비장착차랑) 2대
◆운행시간
- 나눔콜택시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운행지역
- 하남 관할구역(단, 병원 치료목적에 한하여 경기도 및 서울지역 가능)
※ 관외 병원 이용시에는 의사처방전 또는 진료기록증빙서사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이용요금
- 기본요금(2km) : 1,000원
- 기본요금 초과시 일반택시 요금의 40%
- 하남시 시계외 심야이용시는 20%을 할증하고
유로도로(왕복포함), 통행료, 주차료 등은 이용자부담 한다.
◆ 이용방법 : 전화 신청
※ 22:00~08:00 이용은 예약자에 한함
◆ 이용대상자
①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이상에 해당한는 사람으로보건복지부 고시「보
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따라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준
자
②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 하는 사람으로 버스 ·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③ 위 ①,②를 제외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등을 이 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④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버스 ·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를 제출한 자
⑤ 65세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 ·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
단서를 제출한 자.
⑥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➆ 제 1호 및 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 등으로 우리시를 방문
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지역 거주자.
★ 상기 이용대상중 이동편의증진센터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
셔야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