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둣국 먹다가 어금니 깨졌다" 2년 끈 소송 결과는?
만둣국에서 나온 돌로 손님의 치아를 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가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 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12일 오후 6시 반쯤 서울 종로구 자신의 가게에서 만둣국을 먹은 손님 B 씨(50)의 어금니를 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만둣국 안에 든 돌을 씹어 어금니가 파열됐다며 피해를 주장했고, 당시 씹다 뱉은 돌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등 다수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만둣국에 돌이 섞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 씨의 어금니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듬해 4월 검찰은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며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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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를 가지고 소송까지 갔다는 것은
감정이 상할대로 상했다는 것이다.~
세상일이 모두 고소,고발로 간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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