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신청기한: 2021. 1. 29.(금)까지
❍ 지원대상: 창녕군내 거주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등
※ 제외대상: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기존 대출 미상환 농가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중복 신청 안됨
❍ 융자 취급기관: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 지원한도: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원, 시설자금 5천만원, 농어업관련 단체 및 법인 5천만원
※ 융자금이 3천만원(70%)일 경우 자부담 1천4백만원(30%)
❍ 융자기간:운영자금 4년(1년거치 3년균등상환), 시설자금 5년(2년거치 3년균등상환)
❍ 농가부담금리: 2021년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2020년 1%)
❍ 자금용도
- 운영자금: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ㆍ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ㆍ판매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농수산물의 생산ㆍ저장ㆍ운반ㆍ가공ㆍ판매 시설 소요자금,농어업용 기자재의 생산시설 소요자금 및 농기계 구입 등
※ 제외대상: 사업추진 무관 개인용기자재(차량 등)와 개인 사용시설,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토지ㆍ건물 등 매입, 인건비, 가계자금, 소 입식자금 등
※ 자금 사용 후 2022년 12월까지 지출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 미 제출시 용도외 사용으로 간주, 융자금 회수
❍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