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1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가능해 보이냐’며
유체이탈식 질문을 이어가다,
조 단장의 굳건한 반박에 되치기를 당했다.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자신의 상관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핵심 증언을 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조 단장에게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아냥댔지만,
조 단장은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며
의연하게 되받아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 신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지난 기일 증언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이런
지시가 가능해 보이느냐’,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고
물었다.
조 단장은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지시가)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입니까.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의원이
아닌 요원’
주장을 재차 이어갔다.
조 단장이 상부의 지시를 잘못 해석한 게 아니냐는 취지였다.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단언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윗선의 위헌,
위법적인 지시에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계엄
이후 언론 등에서 비치는 군인은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경우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며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한테 준 명령이 그러했나”라고
꼬집었다.
조 단장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전사1특전대대장(중령)의
신문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 대대장은
이상헌 특전사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받은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재판부로부터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자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
저는 항명이 맞다.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국한된다”며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재장은
또한
“군이
더 이상 정치적 수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재판부가 첫 공판 때와는 달리 공판이 시작되기 전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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