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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21대 국회가 해체되어야 마땅한 불법선거로 탄생한 불법선거사실
o. 우리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 (1) 우리 국민이 개*도지가 아니라면 우리 국민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불법국회 해체 및 내년 4.10총선 불법실시 저지 주장”에 적극 호응이 있으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2) 귀하께서 개*돼지가 아니시라면 어찌하여 불법국회 해체시키자는 주장에 아무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까?
o. 불법선거 사실 4가지 == 불법국회는 당연히 해체 시켜내야 합니다.
(1).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기망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 불법선거를 실시
(3). 투표용지에 시리얼남버가 인쇄된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
(4)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3.7. 그해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왕창 개표조작을 할 심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과정에서 개표종료 선언 전 맨 끝에 실시하던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검산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불법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산과정이 결략되면 사실상 개표의 부존재인 것입니다.
위 (1). (2). (3). (4).항 중에서 (1). (2).항 만을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으로 불법사용
(1) 개표때 사용하는 기계는 2002년부터 2005년 까지는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했습니다.
① 중앙선관위가 2002년 제16대통령선거때 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공문. 선거소식. 보도자료에서 전산개표기 또는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기 시작하여 그 호칭은 200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② 그 당시 중앙선관위 직장협에서 “전자개표기에 문제”있다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2003. 3.5. 한국일보에서 보도했으며 그 당시 모든 언론은 투표지분류기란 용어는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 전자개표기라고 보도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③ 중앙선관위가 2002년 제16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작동은 세트단위로 연동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④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사실상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법적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투표지분류기라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허위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대법원이 허위판시를 하는 바람에 합법화로 둔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2)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의 허위판결을 금과옥조로 인용하면서 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로 호칭
① 대법원은 2005.5.31.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2003수26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를 판결하면서 “전자개표기나 투표지분류기나 호칭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 한 후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 등)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허위로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란 용어를 금과옥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칙 제정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이라고 한 표현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칙 제정을 위임한 것이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그 반문은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 원칙”에 한참 어긋남으로 인해 채택이 불가능한 반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칙 제정이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는 높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칙 제정을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해당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재판장 : 고현철 대법관)의 판시는 불법선거를 합법선거로 만들기 위한 고의성이 개재된 100% 오판이었던 것입니다.
(3). 오판인 근거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힝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전자선거 실시를 하도록 강행법규가 제정되어 있고
제6항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법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바
위에 예시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2개 법조항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를 제정하게 되면 우선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음모 실현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상세하게 제정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 실현이 100%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순전히 기획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해 불법선거를 실시하면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는 2.002.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적으로 변개
①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 검산.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을 전술한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6대 대선때 왕창개표조작 목적하에 불법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했던 것입니다.
개정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 검산.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중앙선관위는 2014. 1. 17. 필자가 8차례에 걸쳐 전자개표기 불법사용금지를 위한 행정소송때마다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국민기망용 허위명칭이라고 거듭 지적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 내용 전부를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옮겨다가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던 것입니다.
신설내용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선거때마다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리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작동은 세트단위로 연동”하므로 전자기계인 전자개표기이지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만 하고 투표지집계가 안 되는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국민을 개 돼지로 깔보는 천하의 사기꾼범죄집단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집단이 버젖이 헌법기관의 탈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개 돼지 꼴인 상황인 것입니다.
2. 왕창 투표*개표 조작 부정선거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전선거
(1).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2012.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2). 사전선거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므로 왕창 개표조작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개표참관인 조차 전자개표기로부터 3M이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옐로우 테이프가 쳐저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 실시와 정상적인 개표참관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 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리하여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근거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으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에 걸쳐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그 내용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왕창 조작이 목적이었음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3).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선거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3. 결어
(1) 대한민국을 적화 및 망치려는 그림자정부가 제15대 제16대 대선을 거쳐 오면서 중앙선관위를 노비*좀비로 포섭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2) 제18대 대선때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에 한계를 발견한 중앙선관위는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선거)법조항을 새로 입법하므로서 사전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본래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목표로 사전선거가 실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실시 후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3) 지난 2020.4.15.실시한 제21대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절대 다수당 만들기 선거주체의 기획불법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 하나만 예시하면 선거당일 선거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사전선거에서 다불스코어로 앞섬으로서 당선된 자가 더불어민주당에만 57명이나 되며 이런 사례가 타당후보나 무소속후보는 1명도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기획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런 상황을 간과하실 생각이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결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제언을 하겠습니다. 국민총연합에 3억을 3주만 차용케 해 주십시오.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현 정당정치 현실을 갈아엎고 무혈 합법 민초국민정치혁명을 성취해 내겠습니다. “끝“
O. 경고 : 필자 정창화가 불법국회 해체 및 내년 4.10 총선실시 저지 주장 논리는 필자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총연합에 합류하여 필자의 주장논리를 인용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으나 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국민총연합 밖에서 이 주장 논리를 인용을 하게 되면 민사*형사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를 발하는 이유는 “불법국회 해체 및 내년 4.10총선 실시 저지 주장 논리” 를 도구 삼아 국민을 하나로 총 단결시키는 한편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정부 좀비 세력을 박살내고자 하는 정치혁명 철학의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구국*자유통일 성업 달성을 위하여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3.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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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