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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濟(거제) 중앙 신문 巨濟(거제)를 빛내는 얼굴 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양명생(66․장목) 보험경영교육원장은 보건복지부에 33년간 근무하면서 미국․호주․일본 등 선진국 의료보험제도를 조사 연구하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정책을 수립한 장본인이다. 故鄕(고향) 사랑이 남다른 양 博士(박사)는 지난해 12월 巨濟市(거제시) 保健所(보건소)를 찾아 5백여 老人(노인)들에게 대한전립선관리협회(회장 이화여대 의과대학 권성원 교수)의 의료진 40여명과 함께 거제시에서 5백여 노인들의 전립선 무료검진을 해 주어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 10일에는 母校(모교)인 거제종고 총동창회에 參席(참석) 동문들을 격려했다.
고려대 보건대학 보건행정학과 졸업/서울대보건대학원 졸업/보건복지부 급여․보험관리과장/국립서울 검역소장/식품의약국 안전관리부장/경인지역식품의약품 안정청장/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현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 겸임교수․고려대의과대학 외래교수․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보험경영교육원장 2005년 07월 28일. 김창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 력 서
성 명 : 양 명 생 (梁 明 生) 본 적 :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414 번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1-41, 401호 현 직 책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명예교수 (사)한국 EDI 정보관리협회 회장 (사)건강보장 정책 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보사 동우회 이사 (사)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동우회 자문위원 근무처 직위 :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연구위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http://blog.daum.net/bangyang/817
양두조(梁斗祚) - 김귀선(金貴善)의 장남(長男) 초 명 : 양 호수 (梁 浩 秀) 1938년 戊寅年(무인년) 음력 10월 10일 生(생). 1938년 戊寅年(무인년) 양력 12월 1일. 10시 巳時(사시)생. 1939년 己卯年(기묘년) 호적 3월 28일 生(생). 金靜淑(김정숙) - 아버님 金 判吉(김판길) - 어머님 田 山峰(전산봉) 충남 부여군 초림면 송정리 5번지. 金海金氏(김해김씨) 戶主(호주) 金 鍾遠(김 종원)의 妹(누이동생). 김 정숙(金 靜淑)과 1968년 戊申年(무신년) 8월 1일 혼인 신고, 初名(초명)은 金 姷叔(김 유숙) 1943년 癸未年(계미년) 陰曆(음력) 7월 23일 생. 1943년 癸未年(계미년) 陽曆(양력) 8월 23일) 10시전 巳時(사시)생 1946년 丙戌年(병술년) 陽曆(양력) 8월 25일 생으로 호적에 적고 있다
(병 역) - ’1961. 12.14. ~ ’1964. 9. 5. 육군 만기 제대(병장) - ‘1962. 2. ~ ~ ’1963. 1. 18. 보병 제25사단 71연대 인사과 - ‘1963. 1.19. ~ ’1964. 9. 5. 미제1기갑사단 제15병원 응급실 카추샤 - ‘1962. 2. ~ ~ ’1963. 1.18. 보병 제25사단 71연대 인사과 근무 시절의 맨 좌측이 양명생 형님. 다음이 초등학교 동기생 서근숙군이 서라벌 고등학교 6회 졸업을 앞두고 군대 입영 기념으로 촬영. 때는 1962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하여 거제도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서옥자가 양명생 형님을 면회를 와 경기도 양주군 덕도리 보매기 25사단으로 면회를 가서 10월 1일 국군의 날 휴가를 얻어 서울에 와서 촬영. 당시 양정자. 서옥자를 다리고, 필자 양방수가 안내하여 면회를 주선했었다. 다음이 필자 양방수. 앞줄 좌는 양정자 고모님의 시누이 김정일 여동생(김옥녀), 양정자 고모님. 서옥자 국민학교 동창생. - ‘1963. 1.19. ~’1964.9.5. 미제1기병사단 제15병원 응급실 카추샤 시절의 양명생 뒷줄 좌측에서 두번째와 맨 오른쪽은 필자 양방수. 경기도 파주 사진관에서 촬영. 당시에는 파주가 시도 아니였고 읍도 아니였다. 파주시(坡州市)는 대한민국 경기도의 서북부에 있는 시이다. 서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및 장풍군과 접한다. 휴전 협정이 조인된 판문점이 있으며, 통일로·자유로 등의 도로가 있다. 서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김포시가 있고, 남쪽으로는 고양시, 동쪽으로는 양주시, 동북쪽으로는 연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한국 전쟁 이후 수도권 최전방 군사도시가 되었다. 1996년 3월 파주군에서 도농복합시 형태의 파주시로 승격하여 금촌읍이 분동되었다.
1963년.2월. 16일. 을지로에서 -외출중 ~ 양방수 촬영 1963년.9월.7일 . 美國 기갑사단 15의무대대 Sergeant Major 맥갈리스와 함께 미기갑사단 15의무대대 내무반에서 1964년 5월.24일 法院里에서 1964년 甲辰年..5월.22일. 美國 기갑사단 15의무대대에서 1964년 5월 24일 1964년.甲辰年 除隊를 앞두고 서울 필동에서 -양 방수 촬영. 1972. 11. 필리핀 WHO Malaria Eradication Training Centre 수료 1972년도 마닐라 WHO훈련 참가 오른쪽 끝쪽 (학 력) - ’2002. 8.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보건산업정책과정 수료 - ’1997. 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제1기) 수료 - ’1994. 2. 대구한의대학교(구,경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보건학박사) - ’1990. 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보건학석사) - ’1987. 8.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1972. 11. 필리핀 WHO Malaria Eradication Training Centre 수료 - ’1967. 1.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졸업(보건학사) - ‘1959. 2. 하청고등학교(현, 경남산업고등학교) 졸업 - ‘1954. 2. 통영중학교 졸업 - ‘1951. 2. 장목초등학교 졸업 1951년.辛卯年.7월.15일. 제 10회 졸업. 여기에서 고증이 잘못된 것은 필자는 3년후에 졸업하였는데 19회 졸업생이라고 기록하여 형님은 10회라고 기록한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950년.庚申年 관포 마을에서 중학교에 진학한 친구들 중 中學校 入學 記念寫眞. 초등학교 시절에는 전국 국민학교 학력고사를 실시하여, 경상남도 도위원장이 發給(발급)한 성적에 따라 進學을 選擇하였기 때문에 거제도는 馬山, 釜山, 統營, 鎭海등지로 나가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진학의 꿈을 포기 했다. 당시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은 고교 졸업후 海士.空士, 陸士,로 진학하여 將校가 된 엘리트(elite)가 많았다. 앞줄 좌로부터 長木中學校 黃守福. 다음 馬山中學校 徐根九:육사 17기로 임관하여 대령으로 예편) 뒷줄 좌로 부터 統營 水産中學校 河奎澤 . 統營 中學校 梁明生. 1952년 2월,22일, 壬辰年 통영중학교 시절 거제도학우들 3학년 송별기념 사진 1958년.1월.19일.癸巳年(계사년) 釜山 雲巖公園(부산 운암공원)에서 1953년.1월.19일.癸巳年 釜山 雲巖公園에서 1953년.1월.19일.癸巳年 釜山 雲巖公園에서 長木 初等學校 同窓生이며 아재인 梁正律(앙까)과 함께 1954년.甲午年 慶北 九龍浦邑에서 姑從 四寸 同生 李長天과 함께 구룡포항에서 1955년.1월.27일.(음력) 1월4일. 乙未新年 장목 월광사진관에서 양정율 아재와 함께 韓在雲 姑叔父님 촬영. 1956년.12월.3일.丙申年 목단꽃 연극단원들 좌측으로부터 강양면, 추복부, 김종철, 황명상, 양명생.양두량, 양두민. 앞줄 좌로부터 조옥문? 정명규? 조용민? 1956년.여름 竹馬故友들-앞줄 -양정율 김종철 뒷줄-양명생, 추복부. 앞줄 정명규? 양명생. 뒷줄 추복부, 양정율. 1956년 丙申年 목단꽃 3형제-김종철,추복부,양명생. 뒷줄 3번째 양명생~ 1957년 元旦(원단) 관포친구(동갑내기)들 스무고개를 넘으면서~ 네번째~하규택, ?, 양명생, 양정율, 황, 김, 서, 황, 추복부, 조용민. 세번째 ~ 황?, ?, 양기임, 양덕애, 황, 황?, 두번째줄 ~ 이소순, ? , 박?, 양또남, 양종임, 맨 앞에 황명상 1958년.戊戌年 하청고교 봄소풍 1958년.戊戌年 5월.5일. 하청중학생들과 함께 좌측 學校 校旗 앞에서 양명생. 양명생 앞에 박동준 선생님. 박동준 선생님 오른쪽 여학생이 엄명희(1959년 하청고교 1학 년 시절동창)
1958년 무술년 학예부 베니스의 상인단원들 좌측 學校 校旗앞에서 얌명생. 앞에는 엄규종 선생님(엄명희 아버님), 박동준선생님, 좌측 學校 校旗앞에서 양명생. 1958년 하청중 문예부 일동 좌측 學校 校旗앞에서 ~ 앞에 앉아 계시는 박동준 선생님. 앞에 앉아 계시는 박동준 선생님. 박동준 선생님 앞에 엄명희(1959년도 하청고교 1학년 시절 학급동창)엄명희, 다음, 다음이 윤미지(1959년도 하청고교 1년 학급동창으로 미혼전에 사망), 다음이 엄 명희 아버님 엄규종 중학교 국어선생님. 1958년 가을 河淸高校 校庭에서 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양명생. 1958년.11월.3일.戊戌年 서울운동장에서 전국에서 모여온 학도대회 참가자 학생 대표들. 旗手를 든 梁明生 좌측 1958년.11월.3일.戊戌年 서울운동장에서 전국에서 모여온 학도대회 참가자 학생 대표들. 旗手를 든 梁明生 좌측 1958년.11월.3일.戊戌年 서울운동장에서 전국에서 모여온 학도대회 참가자 학생 대표들. 旗手를 든 梁明生 中央(가운데) 1958년.11월.3일.戊戌年 서울운동장에서 전국에서 모여온 학도대회 참가자 학생 대표들. 1958년.11월.3일.戊戌年 전국에서 모여온 학도대회 참가자 학생 대표들 서울 시가행진. 1959년 己亥年 2월,27일, 졸업기념-선배님들을 떠나보내면서~ 앞줄 - 관포:서순홍. 관포:하수호.가운데줄-(졸업생들) - 율천:김상경(장목 면장 역임). 두모:황기호?. 관포:양명생. ???.???. 맨뒷줄: 관포:김호근. 관포 황상근. 관포:하영수?. 두모:황수길. 관포:서복광. 1959년 己亥年 2월. 뒷줄 좌측 황기호.??? 얖줄 좌측 양명생, 김삼경. ??? 1959년. 2월. 하청고등학교(현, 경남산업고등학교) 제 4회 졸업. 양 방수. 양명생. 양 방수.김정숙(김유숙). 양명생. 좌로부터~양 방수.김정숙(김유숙). 양명생. 서근숙 약혼자. 반남박씨 박 갑수. 서근숙 여동생> 1967년 1월 丁未年 恩師 宋仁鎬 敎授와 졸업식장에서 1967년. 1월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졸업(보건학사) 주례자: 金周仁(김주인) 1968년도 국회의원 : 장소:종로 예식장에서 (외국 견학 및 시찰) - 2000.12. 미국 의료평가제도 조사연구 - ’1995. 10. 호주 DRG 제도 조사연구 - ’1995. 3. ’94년도 올해의 공무원 “홍조근정훈장” 수상에 따른 선진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부부동반 시찰 - ’1994. 9. 미국 포괄수가제(DRG) 및 상대수가(RBRVS) 지불제도 조사연구 - ’1993. 12. 일본, 대만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지불제도 동향파악 및 자료 수집 - ’1983. 10. 서독, 이탈리아 의료보험제도 조사연구(1개월간) - ’1981. 12. 일본, 자유중국 의료보험제도 조사연구
(상 훈) - ’1999. 6. 30. “대통령 표창” 정년퇴직 (제118951호) - ’1994. 12. 26. “홍조근정훈장” ’94 올해의 공무원 (제3598호) - ’1985. 12. 23. “녹조근정훈장” 우수공무원(제10157호) - ‘1985. 11. 4.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 표창-’85년도을지연습수범 (제4244호) - ‘1978. 12. 30. 보건사회부장관 (홍성철) 표창-모범공무원 (제1804호) - ‘1976. 4. 7. 보건사회부장관 (고재필) 표창-국민보건향상기여 (제103호) - ’1971. 12. 30. 보건사회부장관 (이경호) 표창-방역유공 (제17호) - ’1970. 7. 4.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표창-모범공무원 (제54호)
(경 력) - 공무원 퇴직 이후- - ‘2009. 7. 20. ~ 현재 (사)건강복지 정책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 ‘2004. 6. 11. ~ ’07. 7. 12. 대한병원 협회/한국병원경영연구원연구위원 - ‘2004. 3. 28. ~ ’04. 6. 10. 대한의사 협회/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002. 4. 1. ~ ’04. 3. 27.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 ’2000. 7. 1. ~ ’02. 4. 1.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담당 상임이사 - ’1999. 7. 1. ~ ‘00. 6. 30. 대한병원 협회/한국병원경영 연구원 연구위원/보험전문위원
-공무원 재직 기간- - ’1999. 6. 30.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년퇴직(이사관) - ’1998. 3. 16. 부산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사관, 2급) - ’1997. 12. 31. 경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 ’1996. 11. 2.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안전관리부장(국장) - ’1996. 4. 6. 국립서울검역소장(부이사관) - ’1995. 4. 27. 보건부이사관(3급) 승진 - ’1994. 12. 26.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장 (직제개정-보험급여과와 통합) - ’1993. 7. 1. 보건부이사관(3급) 대우 - ’1989. 2. 10. 의료보험국 보험급여과장 - ’1986. 5. 8. 국립포항검역소장(보건서기관 4급 승진) - ’1986. 4. 1. 국립포항검역소장(직무 대리) - ’1983. 5. 10. 사회보험국 보험급여과 - ’1983. 3. 8. 보건국 방역과 - ’1980. 11. 17. 사회보험국 보험급여과(보건사무관 5급 승진) - ‘1980. 8. 23. 사무관승진 시험 합격 - ’1977. 8. 16. 보건사회부 사회 보험국 보험관리과 - ’1971. 12. 24. 국립보건원(서무과, 교학과, 보건고시과, 검정과, 보급과, 공해과, 매개곤충과) - ’1970. 8. 12. 보건사회부 보건국 보건과 - ’1970. 7. 27. 국립보건 연구원(보건사회부 콜레라방역대책본부 파견) - ’1967. 7.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방역과, 위생과) - ’1966. 6. 27. 보건직 (5급을)공개채용 시험합격(서울특별시)
(학회 등 사회 활동경력) - ‘2009. 9. 29. ~’2012. 9.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동우회 자문위원 - ‘2005. 6. 1. 고려대학교교우회 제27대 상임이사 ’ - ‘2005. 5. 1. ~ ’2006. 4. 30 (재)서울의과학연구소 고문 - ‘2005. 3. 1. ~ ’2006. 2. 28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 자문위원 - ‘2003.11. 10. (사)한국EDI정보관리협회 “자격검정출제위원” - ‘2003.10. 1. 고대보행장학회 고문 - ‘2002. 3. 1.~ 2004. 2. 28 고려대학교 총교우회 부회장 - ‘2002. 3. 1.~ ’2004. 2. 28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총교우회 회장 - ‘2002.12. 1.~ ’2004. 12. 31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이사 - ‘2002. 3. 1.~ ’2003. 2. 28 경산대학교 산천복지연구회 학술위원 - ‘2001. 3. 20.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장관) - ‘2000.10. 17.~ ’2003. 10. 11. 응급의료기금운영위원회 위원(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 - ‘2000. 8. 3. ~’2002. 8. 2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 ‘2000. 8. 1. 서울대학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총동창회 자문 위원 - ‘2000. 3. 1 4. ~ 현재 (사) 보사동우회 이사 - ‘1998. 1.~ ’2003. 12. 31, ~ ‘2006. 1~’2007. 12. 3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동창회 이사 - ‘1997. 1. 1. ~ ’2000. 12. 31. 한국보건교육학회 이사 - ‘1997.11. 15. ~’1999. 11. 14. 거공회 회장 - ‘1996.11. 10. ~’1998. 11. 9. 재경 거제 장목면 향인회 회장 - ‘1996. 5. 1. ~’1998. 4. 30.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사 - ‘1996. 2. 29. ~’1997. 12. 31. 의료보험연합회 보건예방사업 자문위원 - ‘1996. 1. 10. (사)대한의무기록협회 고문 - ‘1995.12. 15. ~’1997. 12. 14. 근로자건강진단심의회 위원(노동부장관 진념) - ‘1995.10. 24. 의료보험 조합 경영평가위원-의료보험연합회 - ‘1995. 5. 1. ~’1997. 4. 30.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 ‘1995. 1. 27. 고려대학교 도덕성회복을 위한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 운동본부“ 2005위원회 위원 - ‘1994.10. 20.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심사위원 - ‘1994. 5. ~ ’1998. 5. 재경 거제 향인회 자문위원 - ‘1994. 3. 23.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전산제도 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1994. 2. 23 ~ ‘1995. 12. 31. 의료보험연합회 보건예방사업 자문위원 - ‘1992. 1. 1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어린이 새 생명 돕기” 진료비지원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 ‘1990. 6. 14. 의료인 국가시험출제 위원(국립보건원장) - ‘1989. 2. 23.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위원 - ‘1987. 3. 1. 경북도민 체육대회 포항시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 ‘1986. 9. 27. 경상북도 해양 오염방지협의회 위원
(외래교수 경력)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겸임교수 (‘04.9.1~’09.8.31) - 건양대학교 보건경영대학원 외래교수 (’01.3~‘04.8)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94.5~‘08.2)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보건행정과 강사(’78.9~’93.8)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부 외래교수 (’99.3~’00.6)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91.3~’93.2)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교수 (’99.8~’02.8) - 경산대학교 대학원 객원교수 (’95.9~’96.8) - 경산대학교 보건경제학과 강사 (’87.3~’89.2) - 서울 보건대학 의무행정과 강사 (’81.3~’83. 2)
(저서, 논문 등) 1) 한국의료보험진료수가 제정 및 인상조정 과정에 관한 연구(1994. 2. 보건학박사 학위 논문) 2) 약국의료보험 실태분석 및 의약분업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1990. 8. 보건학석사 학위 논문) 3) 구동서독 사회보장제도의 비교(번역단행본-1993. 한국의료관리연구원) 4) 일본의 방문간호사업 추진(번역 단행본-1993. 한국가정간호학회) 5) 의료보험 본인부담 정액제 도입방안에 대한 고찰(1984. 4.) 6) 한방의료보험 실시에 대한 소고(1985. 4.)-청주, 청원지역 첩약 시범사업 시행계획 중심으로- 7) 한국의 의료보험 약가제도(1989. 5.) 8)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1990. 5.) 9) 전 국민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의 실시 방안(1991. 6.) 10) 가정간호사업 수가체계 방안(1991. 4.) 11) 의료보험과 가정간호수가(1992. 4.) 12) 가정간호수가제도와 의료보험 수가 적용방법(1992. 4.) 13) 의료보험수가와 임상병리검사료(1992. 3.) 14) 의료보험과 방사선사의 역할(1992. 3.) 15) 한방의료보험제도와 향후 정책과제(1992. 3.) 16) 소아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보험 급여 시책방향(1992. 3.) 17) 의료보험에서의 보건예방사업 전개 방법 고찰(1992. 8.) 18) 의료보험 급여제도와 향후 과제(1992. 11.) 19)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급여수준의 향상(1993. 1.) 20) 약국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1993. 2.) 21) 약국의료보험 이대로 둘 것인가(1993. 2.) 22) 의약분업실시에 대비한 의사 처방전료 및 약사 조제료의 적정수준결정에 관한 제안(1993. 11.) 23)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1994. 4.) - ’9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교재편저(A4용지 62p.) 24) 약국의료보험의 정책 방향(1994. 5.) 25) 약국의료보험의 부진 이유-약사의 참여의식면에서(1994. 5.) 26) ’94년도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개정 해설(1994. 7.) 27) 신장(만성신부전증)분야의 보험급여 정책과 방향(1994. 7.) 28) 가정간호시범사업을 위한 요양급여 및 수가기준(1994. 7.) 29)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현황과 전망(1995.5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30) 조산사의 의료보험 기여도와 향후 역할 확대 방안(1995. 9.) 31) 의료보호사업 실시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1995. 9.) 32) ’96년도 의료보험의 정책방향(1995. 12.) 33) ’96년도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개정 해설(1996. 1.) 34) 한국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1996. 4.) 35) 내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 방안(1996. 7.) 36) 약국의료보험 실시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1996. 10.) 37) 보건복지부 기구 개조 방안(1996. 12.) 38) 의료보험 재정 공동사업 실태 분석(1997. 1.) 39)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산사의 역할(1997. 3. 대한조산사협회) 40) 의료보험환자 본인 일부 부담률 조사 분석(1997. 4.) 41) 외국의 의약분업제도와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전망(1997. 10.) 42) 의약분업제도 도입실시대비 국민의료비 절감대책(1998. 10.) 43) 의약분업의 전망(1998. 4. 전국여약사대회) 44) 첩약 의료보험 실시 방법에 대한 의견(1998. 11.) 45) 병원이 건실해야 국민이 건강해진다(1999. 8. 대한병원협회) 46) 진료용 재료의 합리적 보상방안(1999. 10. 병원행정 종합학술대회) 47) 수가계약제의 효율적 운영방안(1999. 10. 대학병원 행정관리자 학술 심포지엄) 48) 수가계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 11.(대한병원협회 종합학술대회) 4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과 병원의 대응방안 (1999. 11 한국병원 경영연구원 제1차 병원관리자 연수) 50) 바뀌는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의료계 대응방안(1999. 11 대한병원협회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 51)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역할(1999. 11 QA학회) 52)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및 해설집 Ⅰ.Ⅱ.Ⅲ.Ⅳ.Ⅴ.권(2000. 6. 대한 병원협회) 53) 상대가치점수/진료수가기준액 대비표(2000. 6. 한국병원경영연구원) 54) 수가계약제의 과제(2001. 3. 대한병원협회지) 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20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6) 통계로 본 독일제약산업(번역. 2001. 8.~10. 심평지) 57)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개선방안 연구(2003. 3. 한국병원 경영연구원) 58) 진료권 침해 및 보험급여제도 왜곡유도 사례집(2004. 6. 의료정책 연구소) 59) 수가구조문제점․개선점-수가 산정지침․기준 대폭손질시급 (2005.1.3. 병원신문 새해특집-2005년 병원계 초점) 60)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2. 한국병원경영연구원) 61) 외래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연구(2005. 3.31 한국병원경영연구원) 62)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2005. 11. 12. 대한병원협회지, 특집-국가보건의료정책과 병원경영) 63) 보험수가산정 기준 및 심사지침 개선연구(2006. 2. 한국병원경영 연구원) 64)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2006. 8. 한국병원경영연구원) 65)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인력 활용방안(2006.10,12 대한간호협회) 66) 요양기관계약제 도입방안(2007. 1 한국병원경영연구원) 67)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실태 및 개선방안(2007 2 건강증기금연구 용역-한국병원경영연구원) 68) 수가정책의 역사와 발전방향(2007. 5 대한병원협회지) 69)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70) 간호인력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 조사 연 (2009.5 의료와사회포럼 의료와사회정책연구소) 71)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급여화 추진에 대한 대책(2009. 7 대한 물리치료사협회) 72)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와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2009. 12 대한간호 조무사협회) 상기 사실과 같음 2009. 12. 양 명 생 (인)
1989년.2월.10일.-1994년.12월.26일 ~MBC 방송 인터뷰(보험급여과장시절) 1996년 1월 27일(토요일) 기획특집 보험문제 국내 제 1인자 꼽혀 梁 明生(양명생) 자료 정리 : 남원양씨 거제문중 병부공파 중 군수공파 30세손 양방수
梁明生(양명생)의 활동정보(www.naver.com)에서 입수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전국중소병원협의회(이하 중병협)는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오는 2006년 9월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중병협이 주최하고 김춘진 국회의원(보건복지 위원)이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양명생박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 신승철 단국치대 교수, 변재환 병원경영연구위원, 조재국 보사련 연구위원, 정영호 중병협 총무이사,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 이사 등이 참석하여 인력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수가계약제의 과제
저 자 : 양 명 생 학술지명 : 대한병원협회지 발행기관 : 대한 병원협회 권호정보 270(2001.4.) 발 행 일 : 2001년 폐이지 정보 pp.45-53 발행국가 : 한국 발행 언어 한글 문서유형 : 학술지 논문 等(등) 外(외)에 아래에 많은 학술논문을 볼수 있다.
전문자료
의약분업에 대한 향후전망 [약학] 약국신문사 | 양명생 | 1997
약국보험과 의약분업 [약학] 월간약국사 | 양명생 | 1991
알기쉬운 의료보험7 [예방의학] 한국기생충박멸협회 | 양명생 | 1981
가정간호제도와 의료보험수가 적용방법 [의학] 연세대학교간호정책연구소 | 양명생 | 1993
수가계약제의 과제 [산업복지] 대한병원협회 | 양명생 | 2001
약국의료보험의 향후과제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연합회 | 양명생 | 1990
처방전료 및 조제료의 적정 수준 결정;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한 제안 [약학] 약사공론 | 양명생 | 1994 알기쉬운 의료보험 9 [예방의학] 한국기생충박멸협회 | 양명생 | 1982
요양급여기준 [산업복지] 대한병원협회 | 양명생 | 1980
특진제 이대로 좋은가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관리공단 | 양명생 | 1983
신장분야의 보험급여 정책과 방향 학술대회 및 초록집, 13권, 2호, 시작쪽수 363p, 전체쪽수 12p[의학·약학] 대한신장학회 | 양명생 | 2004 | 2160원 (구매/조회:0/21) 학술대회 및 초록집, 13권, 2호, 시작쪽수 363p, 전체쪽수 12p
제도로서의 의약분업;의약분업과 약국의 대응 [약학] 월간약국사 | 양명생 | 1991
약국의보의 현황과 개선방향;약국의보 시행 1년 [약학] 월간약국사 | 양명생 | 1990 보험급여 내용 과 제한사항 ( 하 ) [산업복지] 대한병원협회 | 양명생 | 1983 한국 의료보험 진료수가 제정 및 인상 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의학] 경산대학교 | 양명생 | 1994 |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이 출처에서만 검색 의료보험급여 의 성격 과 종류 <특집>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2 가정간호 사업의 전망 : 학술 ; 가정간호제도와 의료보험수가 적용방법 간호학탐구, 2권, 1호, 시작쪽수 81p, 전체쪽수 9p [의학·약학]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 양명생 | 2004 | 2000원 (구매/조회:0/133) 간호학탐구, 2권, 1호, 시작쪽수 81p, 전체쪽수 9p
보험급여내용 과 제한사항 ( 상 ) <특집> [산업복지] 대한병원협회 | 양명생 | 1982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산정지침해설 <특집> [산업복지] 대한병원협회 | 양명생 | 1981 수입 및 국내식육제품에 대한 병원성 대장균 오염 및 혈청학적 연구 학술발표회 제20권, 50~51쪽(총2쪽)[생물학 일반] 한국생명과학회 | 윤소겸,권기성,김일,김순한,이우영,김미경,김용대,양명생 | 2005 | 무료 (다운로드/조회:1/4)
약국의료보험의 실태분석 및 의약분업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 양명생 | 1990 |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이 출처에서만 검색
약국 의료보험의 실태분석 및 의약분업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 서울대 보건대학원 | 양명생 | 1990
의료보험 이대로 좋은가 ? ; 보험외 부담 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관리공단 | 양명생 | 1983
한방의료보험실시 에 대한 소고 ( 상 ) 1. 서론 2. 우리나라의 한방의료자원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5 1. 서론 2. 우리나라의 한방의료자원
한방의료보험실시 에 대한 소고 ( 중 ) 2. 우리나라의 한방의료자원 3.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구조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5 2. 우리나라의 한방의료자원 3.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구조
의료보험 과 료양급여 <특집> 자. 본인부담금보상금 차. 건강진단 7. 급여기간 가. 요양급여기간 나. 분만급여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2 자. 본인부담금보상금 차. 건강진단
7. 급여기간 가. 요양급여기간 나. 분만급여
보험급여와 보건사업 <특집> 1. 2. 가. 보건의 날 제정의의 나. 보건의 달, 보건사업 행사 다. 의료보험과 보건사업 3./4.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3 1. 2. 가. 보건의 날 제정의의 나. 보건의 달, 보건사업 행사 다. 의료보험과 보건사업 3./4.
의료보험 이대로 좋은가 Ⅱ 의료보험과 입원료 1. 입원실의 시설기준 2. 병실차액인정의 배경과 규제 3. 입원료의 정의와 그 구성비 4. 병실차액산정방법과 실태 5. 병실차액에 대한 방향제시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관리공단 | 양명생 | 1983 의료보험과 입원료 1. 입원실의 시설기준 2. 병실차액인정의 배경과 규제 3. 입원료의 정의와 그 구성비 4. 병실차액산정방법과 실태 5. 병실차액에 대한 방향제시
의료보험 이대로 좋은가 ? ; 보험외 부담 에 대한 소고 III. 의료보험과 식대 1. 급식시설기준 2. 식대기준 3. 식대의 실태 4. 신생아 우유대 5. 식대 및 우유대에 대한 개선사항 IV. 의료보험과 기타 보험외 부담 1. 이발료 2. 처치료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관리공단 | 양명생 | 1983
본인일부부담제 의 개선방안 <특집> 1. 문제의 제기 2. 정액제의 개념 3. 정액제 실시와 접근방향 4. 정액부담제와 원무행정 5. 정액부담제와 환자간의 관계 6. 요양기관과 보험자간의 관계 7.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의 관계 8. 그래도 남는 문제점 (p.32-1에서 계속)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2 1. 문제의 제기 2. 정액제의 개념 3. 정액제 실시와 접근방향 4. 정액부담제와 원무행정 5. 정액부담제와 환자간의 관계 6. 요양기관과 보험자간의 관계 7.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의 관계 8. 그래도 남는 문제점 (p.32-1에서 계속)
의료보험급여의 성격과 종류 , 의료보험 의 어제 와 오늘 <특집> 1. 머릿말 2. 의료보험급여의 성격 3. 의료보험급여의 수준 4.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5. 법정급여와 부가급여 6. 급여의 종류와 수급권자 가. 요양급여. 나. 분만급여. 다. 자격상실후 계속요양급여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2 1. 머릿말 2. 의료보험급여의 성격 3. 의료보험급여의 수준 4.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5. 법정급여와 부가급여 6. 급여의 종류와 수급권자 가. 요양급여 나. 분만급여 다. 자격상실후 계속요양급여
보험급여 의 제한과 정지 [머리글] 1. 범죄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2. 고의사고에 대한 급여제한 3. 요양에 관한 지시불이행시의 급여제한 4. 강제진단등의 요구불응시의 급여제한 5.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시 급여제한 6. 업무상 재 해로 인한 사고에 대한 급여제한 7....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2 [머리글] 1. 범죄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2. 고의사고에 대한 급여제한 3. 요양에 관한 지시불이행시의 급여제한 4. 강제진단등의 요구불응시의 급여제한 5.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시 급여제한 6.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한 급여제한 7. 급여제한기간에 대하여 8. 급여의 정지
한방의료보험실시 에 대한 소고 ( 하 ) 4. 한방의료보험의 실시계획 가. 경위 나. 계획의 개요 5.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기준 가. 한방진료수가 기준 나. 한약가 기준 6. 한방의료보험의 향후과제 가. 한방기준처방의 용량 나. 한약재의 가격 다. 감모율, 수치.법제비용 및... [사회복지정책] 의료보험조합연합회 | 양명생 | 1985 4. 한방의료보험의 실시계획 가. 경위 나. 계획의 개요 5.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기준 가. 한방진료수가 기준 나. 한약가 기준 6. 한방의료보험의 향후과제 가. 한방기준처방의 용량 나. 한약재의 가격 다. 감모율, 수치.법제비용 및 의료기관의 적정이윤 라. 활투 및 가.감의 범위 마. 보험적용 이외의 한약재 사용시의 적용 바. 한약업사와의 관계 사. 한방진료의 적응증 및 상병 구분 (p.20-1에서 계속) 아. 한방보험으로 보험자의 업무량 7. 결론
거제시 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梁明生(양명생) 이야기. 梁明生(양명생) 博士(박사) 거제에서 2007년 4월 10일(화요일) 동아대학교 경영 대학원 거제AMP과정(60명) 대상으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주제로 특강
강사님은 거제 장목 출신으로 어린 시절 장티푸스(호열자)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장차 하얀 2층집 병원을 짓고 의사가 되어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보건직으로 공직을 시작한지 33년 동안 보사부에서 보험급여, 관리과장, 국립 서울 검역소장(이사관), 부산지방 식품 안전청장(이사관)등 요직을 거쳤다. 현재는 한국병원 경영연구원장, 보험교육원장을 재직하면서,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있다. 특히 강사님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대구한의대학교(경상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박사님은 “장수 사회가 과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얼마나 보장해 주는가?”라는 부제로 강의 하면서, ~ 인간이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심리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는 헌법 제 10조에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 행복도 건강한 상태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병이 없을뿐만 아니라 육체적 불구(장애)나 정신적 이상도 없고,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소개하고, 사회적 안녕상태(=the state of social wel-being)로서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웰빙]을 말한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지만 평균 수명인 80세는 살아야 할것 아니냐고, 강조하면서 돈과 명예, 건강중 어느것을 택하겠느냐고 질문도 하였다. 이 세가지가 적당히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그러나 이 세가지중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60세 이상 나이가 들수록 1년에 꼭 한번은 검진을 받을것을 권유하고, 그가 살은 역사는 족적으로 평가하는데, 그것은 마치 새가 바닷가 모래흙을 밟을때 발자욱이 남는것 처럼 어떤 새는 작은 발자욱 어떤 새는 큰 발자욱을 남기므로 후손이 이를 평가할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 붙였다.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통계를 들어 말하고, 특히 거제는 신현읍은 양대 조선소에 의거 노인 인구가 3.2%밖에 안되지만,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하청면, 장목면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노인 인구 20%를 상회했다고 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다빈도 상명은 대퇴골절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노인이 대퇴골절을 입으면 치명에 가깝다고 말하고, 노인일수록 수술레 신중을 당부하고, 1針(침), 2藥(약), 3刀(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65세 이상 성별 다빈도 상병은 남자는 고혈압, 당뇨병이고, 여자는 역시 고혈압과 무릎관절염인데, 이 무릎관절은 여성이 농사일과 가사일에 무리한 무릎 사용에서 오는 骨病(골병)이라고 설명 하기도했다.
우리나라 진료전달 체계는 1단계 진료와 2단계(43개 전문요양기관) 진료가 있다고 말하고, 지방보다 의사가 많고, 의료기가 최첨단인 서울등지 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연히 찿아오는 불청객 병에 대비키 위하여 건강보험(insurance)이 필요하며, 3만불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으로서 사회보장제도도 체계적이고, 국민 개개인이 수혜를 골고루 받는 System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보사부 근무시절 근 20년을 보험급여 체계에 혼신의 정열을 쏟은것이 공직의 보람이라고, 술회하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거제의 발전을 주도할 중심 人物(인물)이 되주시길 요청 하면서 고향 거제에서 이런 자리를 만드신 학교 후배 거제분원장(현 거제 사회교육원장 김찬경)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강의를 끝맺었다.
“保護者(보호자)없는 병동”수가보상이 우선 과제
병원경영연 양명생 위원, 인력충원 위한 정책개선 필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양명생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보호자없는 병동! 불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정책 콜로키움에서 현 간호관리료 기본수가나 가산료율 수준으로 간호가산 등급에 부합하는 간호사 확보시 인건비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간호인력 충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간호관리료와 가산율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양 위원은 현재 간호사 9만4천명, 간호조무사 9만5천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간호인력 만으로 의료법상 필요한 절대인원수에 못미친다며 먼저 간호사 유휴인력을 최대한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유휴인력(면허취득자 340,000여명 중)을 충당해 간호 등급을 상향시키고 그에 대한 간호가산료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간병인은 의료기관내 환자 간호보조나 수발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간호인력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보호자없는 병동 만들기’에 선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개선 사항으로 감독간호사, 수간호사는 물론 일당(주당, 3개월미만)근무, 간호사국시 합격자발표 후부터 면허취득 전까지 근무하는 간호사도 그 기간을 긴호가산제 간호인력수에 포함시켜 실절적으로 인건비가 보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4342년 서기2009년 대한민국 건국62주년 己丑年(기축년) - 10월 28일.
남원양씨 거제문중 병부공파 30세손 梁芳秀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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