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흥아파트 주민의 일원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시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야간 철도운행으로 인한 철도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방음벽 설치 공사라는 것이 말처럼 '집단민원'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하고자 하며, 참고정도로만 부탁드립니다.
(100% 정확성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1. 원인자부담원칙
- 제가 알기론 1호선 철도가 화서역 인근 아파트 보다 먼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행사업자는 철도가 아파트주변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소음저감시설을 아파트 사업자가 시행하여야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주변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입주를 하셨겟죠.. 이런 논리로 인해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는 우리 주민들(원인제공자)의 돈을 모아서 설치를 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 철도가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음에 문제가 발생하였기때문에 주변 입주자분들이 '원인제공자' 가 되는 것 입니다.
2. 야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 주거밀집주역의 소음기준은 주간:65db(A) 야간:55db(A)입니다.
철도운행으로 소음피해를 입었다면 주간 및 야간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여야합니다. 이 소음치는 단순히 철도가 한번 지나갈때의 값이 아니라 주간 4회(2시간 간격, 5분 측정) 평균값, 야간2회(2시간 간격, 5분 측정) 평균값을 초과하여야합니다. 저도 야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TV시청중 하도 철도소리가 많이 들려서 측정해본 결과 47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이걸 5분 평균으로 하면 더 낮아지겠지요..? 아마 제일 가까운 신동아 아파트에서 측정을 하여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제가 쓴글이 '정확한 정보'는 아닐수도 있지만 이런 원칙들이 있기에 공유해보고자 주저리주저리 써밨습니다.
저 또한 아파트주변이 더 좋은 환경이 되길 바라는 진흥아파트 입주민이며, 만약 방음벽 설치를 위해 분담금을 내어야 한다면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 집단민원을 넣으면 무조건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생각만 하다가 좌절되어 더 큰 상심(?)으로 남을까 짧은 지식 남겨봅니다..
첫댓글 너무감사합니다~ 수원시에민원넣어도 철도가 먼저생기고 아파트가생긴거라 해드릴게없네요. 라는 답변만받았거든요.
그리구 두번째로말씀해주신 데시벨문제도...
새벽시간에 꾸준히지나가는게아니라 세네번 정도 지나가고 마니...
이또한.. 문제제기가 되지않겠네요.... 허탈...ㅠㅠ
이렇게 전문적으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도가있어도 이렇게시끄러울줄은...허허.. 입주청소할때 청소해주는 이모님들이 어떻게살라그러냐고 걱정해주셨을때.. 아차싶긴했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