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리원이
2022.4.14.~2024.2.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합니다.
2022.4.14.~2023.2.28.까지 7개 연차미사용수당을 2023.2.28일에 드렸고.
그럼. 2023.3.1.~2024.2.29.일까지 12개 미사용수당만 더 드리면 되나요??
<답변>
1. 회계단위 계산 시
1) 2022. 4. 14. ~ 2023. 2 .28.
- 월단위 연차: 10일(4. 14.~5. 13. 1일, 5. 14~ 6. 13. 1일 등 ~~~ 2024. 1. 14.~2. 13. 1일 )
2023. 4.13.까지 입사일로부터 1년 휴가권 부여 후 미사용연차 휴가 수당 지급
- 년단위 연차: 13.1일(15일X10.5월/12월)
2023. 3. 1. ~ 2024. 2. 28. 기간 휴가 사용권 부여 후, 2024. 3. 1.에 미사용연차 휴가 수당 지급
2) 2023. 3. 1. ~ 2024. 2. 28.
- 월단위 연차: 1일(24년 2. 14.~3. 13. 1일)
2023. 4.13.까지 입사일로부터 1년 휴가권 부여 후 미사용연차 휴가 수당 지급
- 년단위 연차: 0일
2. 입사년월일 계산 시
1) 2022. 4. 14. ~ 2023. 4. 13.
- 월단위 연차: 11일(4. 14.~5. 13. 1일, 5. 14~ 6. 13. 1일 등 ~~~ 2024. 2. 14.~3. 13. 1일 )
2023. 4.13.까지 입사일로부터 1년 휴가권 부여 후 미사용연차 휴가 수당 지급
- 년단위 연차: 15일
2023. 4. 14. ~ 2024. 2. 28.(계속근무 시 2024. 4 .13.) 기간 휴가 사용권 부여 후,
2024. 3. 1. (계속근무 시 2024. 4 .14.) 에 미사용연차 휴가 수당 지급
2) 2023. 4. 14. ~ 2024. 2. 28.
- 월단위 연차: 0일
- 년단위 연차: 0일
회계단위 계산 시와 입사년월일 계산 시 입사년월일 계산이 유리하므로 회계단위 계산 시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차이나는 만큼의 연차휴가일수 부여해야 함.
첫댓글 정말.감사드립니다.. 답변써주신거. 잘 연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