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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기타 5월말일경으로 채권자집회일이 잡혔어요.
키키(대전) 추천 0 조회 118 05.04.01 15: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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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01 17:20

    첫댓글 울 남편 개시안나서 첫임치일 지나갔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개시결정후에 계좌번호 나오면 변제계획안의 첫 임치일과 변제기일을 수정해서 납입 시작하면 된다고 하네요. 의뢰하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해서 저도 울 남편 첫임치일 그냥 지나갔는데요.

  • 05.04.02 12:20

    신청전 채무를 일으킨 것은 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 등을 채권자집회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숙지해서 가시면 됩니다.

  • 작성자 05.04.04 10: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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