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참석하면 무슨 질문들을 하시나요?
제가 걸리는건 ...
개.회 신청전에 현금서비스를 받은게 있는데(물론 밀린세금과 월세,변호사선임비에 사용함)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사기죄 운운하실까 걱정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계획은 있었으나..
늘 그렇듯 카드 돌려막기로 카드결재하려고 서비스 받았다가 급히 개인회생신청하느라...
돈을 썻습니다.
혹시 채권자 집회때 그거에 대해 언급하시나요?
그럼 정확히 언제 최종적으로 카드를 사용했는지도 알아야하나요?
정보공유하기를 통해 여러 후기를 읽어봤으나 자세히는 안 나온듯해서요.
남편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면담도 함께했는데...
채권자 집회는 저 혼자만 가게 되서 걱정입니다.
참 그리고 아직 임치금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는데...
어떤분은 신청하고 바로 임치금을 내신거 같기도하고
어떤분은 지역마다 틀리다 하시는데 대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전에 계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울 남편 개시안나서 첫임치일 지나갔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개시결정후에 계좌번호 나오면 변제계획안의 첫 임치일과 변제기일을 수정해서 납입 시작하면 된다고 하네요. 의뢰하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해서 저도 울 남편 첫임치일 그냥 지나갔는데요.
신청전 채무를 일으킨 것은 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 등을 채권자집회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숙지해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