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수용법 제 75조의 2의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것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고있다..라는 문장에서.. 종래에는 견해가 대립되고있었으나 2003년부터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치하고 있다라는말 맞나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에 관한 구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는데..그럼 대법원은 손실보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헌재는 손실보장을 인정한다..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긴했지만 아직은 손실보장을 인정하는건 아니다..그런건가요..ㅡ.ㅡ 혼자하려니 참 많이도 막힙니다...답답~~ 헙니다...
첫댓글 입법자에게 입법을 촉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