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까지 신고일이죠.
근데.. 제 개인사정으로 이번에...부지런을 떨엇 .. 부가세 신고 미리를 했느뎅...
매입업체중 한곳의 사업장등록번홀.. 잘못 기재 했는뎅...
이거 수정 신고 할려면 어떠케 해야 하죠?
제가 전자신고밖에.. 안해봤구
수정신고는 더더욱 이나 첨 하는거라..
아직..25일까진.. 기간이 남아있으니깐..
그전에 신고 할려면..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합계금액은 똑같구요 업체명 하고.. 사업장 번호만 수정하면 되는뎅..
직접가서 해야 하는지.. 수정신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자세히..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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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급 2기부가세확정신고 수정
이런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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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7 11:0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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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자신고 하셨나용... 글 읽어보니 전자신고 밖에 못하신다니..당연히 전자신고로 하셨겠져...그렇다면 1/25일까지 계산해서 젤루 마지막으로 신고된걸 인정하기때문에 그냥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그냥 다시 신고하세요. 아무일 없었던거 처럼....
기간후수정신고는 전자신고가 안됩니다. 지성과미모님의 답변처럼 하시면 됩니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셨군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