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그랜저 차량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그랜저 차주가 주차 시비 끝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린 사건인데요. 해당 그랜저 차주는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송도 캠리 2탄', '평택 그랜저 사건' 등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송도 캠리 차주와 마찬가지로 그랜저 차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평택 그랜저 차주에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진=ytn 유튜브 캡처
문제의 그랜저 차주는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주차관리 방침이 시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랜저 차량이 입구를 가로막은 탓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14시간 동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입주민들은 그랜저 차량에 항의하는 메모지를 붙여놓았죠.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게시한 제보자는 이 내용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해졌고 사전 고지도 수차례 이뤄졌다며 그랜저 차주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평택 그랜저 차주는 송도캠리 차주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내 무단주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생긴 일이 아니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행위는 단순한 이중주차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규정은 '도로'가 아니라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대법원이 정의한 육로는 도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았던 송도 캠리 운전자도 이 규정이 적용돼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육로'에 대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주차장으로 향하는 출입구 역시 이런 육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당 1차량에 대해선 무료이지만 추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해진 내용이고 수차례 고지까지 했는데도 그랜저 차주는 이 같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차장 이용을 방해했는데요.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도 캠리 사건도 주차장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다니다가 주차위반 경고장을 받고, 이에 불만을 품은 차주 A씨(50)는 주차장 입구에 약 7시간 동안 차를 세워뒀다가 입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