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7가지 의무준수사항 위반할 경우 직불금 감액 지급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사무소장 김광일)는 “7월~9월 말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은 17개 항목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 농지형상·기능유지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배포하였고,
* 교육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마을이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하며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 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에서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 농관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 043-83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