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가 공급하는 것을 말함.
1.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으 ㅣ주택견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계약에 관계없이 VAT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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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25.7평이하
면세분과 과세분의 공사가 있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중
면세분에 해당하는분이 있고, 과세분에 해당하는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에 안분해서 계산하라는겁니다.(공통매입세액이라함)
면세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 매입세액불공제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모든 건물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사면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입니다.